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 영상 파일 유통업체 웹하드에 대한 법률적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웹하드로 인해 콘텐츠 유통이 양적으로는 활성화되었으나 웹하드의 불법 복제물로 인한 침해규모가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성호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방통위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김성태, 원희목, 유정현, 권영진, 장제원, 손숙미, 강승규, 남경필, 김성동, 허원제 의원(이상 한나라당) 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성호 의원이 밝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이러한 성장 추세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음원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진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불법 유통을 방조한 웹하드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도 막대한 불법수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사실 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 특히 웹하드업체들이 실제 소유주는 뒤에 숨어있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가며, 비슷한 유형의 웹하드를 3개, 4개씩 운영하는 행태도 문제삼고 있다.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웹하드의 영업 자체를 금지시키고, 편법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진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해놓았다. 진성호 의원실은 “문광부와 방통위 등과 논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등록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웹하드 등록 요건은 불법복제방지기술 탑재” 문광부와 공감대
진성호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이미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회장 박명규)는 수차례에 걸쳐 문광부와 정책 협의를 하여, 불법 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원천복제방지 기술의 탑재를 웹하드 등록 요건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건의해놓았다. 문광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영진위(위원장 조희문)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공공유통망 설치에 관하여 업무협조를 맺고 이를 준비 중에 있다.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는 저작권보호센터 측이 공공유통망을 운영하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영상파일을 이에 등록하도록 하여, 이 파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업체에 원천복제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면, 최소 1년 안에 100% 가까운 유통 합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와 진성호 의원의 정책은 사실 상 취지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합법화에 의지가 있는 웹하드 업체들도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고의로 불법 유통 방조한 뒤, 웹하드로부터 뒷돈 뜯는 MBC 등 저작권자들 그릇된 행태도 바뀌어야
문제는 오히려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뒤, 웹하드로부터 뒷돈을 뜯는 저작권자들의 그릇된 행태이다. 인터넷 콘텐츠 유통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들이 발간하는 DVD와 CD에도 원천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시켜줘야 한다. TV카드를 통해 인터넷에서 바로 복제되는 방송영상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 파일 등은 모두 DVD에서 바로 추출하여 웹하드로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는 방문진을 통해 MBC 측의 의도적으로 보호기술 장착을 하지 않고 DVD를 발간하여 불법유통을 방조한 뒤, 웹하드로부터 돈을 뜯는 행태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놓았지만 방문진과 MBC는 무려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명 하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저작권자들이 영진위와 저작권보호센터 측이 운영하게 될 공공 유통망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등록시키고, 이를 유통시킬 웹하드업체가 이 파일에 대해 원천복제 기술을 적용하고, 저작권자들이 오프라인 DVD에서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일체의 불법 파일이 유통될 수 없다. 네티즌들은 자유롭게 모든 영상파일을 다운받고, 설사 이를 업로드해도 원천복제 방지기술이 적용된 파일이라면 그 어떤 컴퓨터에 영상물이 저장되더라도 과금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결재가 될 수 있다. 이는 해외 저작권자의 경우도 자신들의 파일을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하면 국내 업체도 똑같이 공공유통망에 등록시키면 같은 시스템을 적용받는다. 진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저작권 유통 합법화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불법웹하드 협회 DCNA 넘어설 콘텐츠유통기업협회, 9월 중순 창립 예정
한편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측은 웹하드 합법화 정책에 대해 문광부 측과 큰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했다고 판단, 합법화 의지가 있는 웹하드를 중심으로 기존의 DCNA(불법 웹하드 업체들의 협회)를 넘어설 가칭 콘텐츠유통기업협회로 재발족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DCNA 측이 정부와 여당의 합법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이제껏 고질적인 불법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9월 중순에 재발족식을 준비하는 콘텐츠유통기업협회의 임시 회장으로는 본지 변희재 대표가 한시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변희재 대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웹하드 합법화 모델을 성공시키려면 불법인 상태로 운영되는 기존 웹하드업체 대표보다는 사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언론사 대표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웹하드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 협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합법화가 진행되면 웹하드사에 회장직을 넘겨줄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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