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FTA 이후, 맹장수술 900만원 괴담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가 비준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은 폭등하지 않는다. 우 교수의 맹장 수술비 900만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해지고 있고,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하여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 체결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약값 상승 주도할 것’이라는 우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 및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미FTA에서 의료 분야는 개방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 체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o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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