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 후보 사퇴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경비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으며,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단일화 과정의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사전 인지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댓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과거 보수성향의 교육감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바 있다.
2009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자 당시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경북과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지역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퇴한바 있다”며 “공정택 교육감에게 이 정도의 도덕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난 마당에도 3심 판결 운운하며 자리보전에 욕심을 낸다면 혹독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당시 진보신당도 도덕성을 잃은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전교조에 대해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교조, 보수교육감이 1심에서 사퇴를 촉구하더니 진보교육감이 3000만원 받으니 복귀환영?”이라고 황당해하며 “결국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의 형일 경우 사퇴하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복귀해야한다는 얘기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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