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 진중권 허위사실 유포 민사 5천만원 소송

모욕죄 부분은 제외, 재판결과도 왜곡하는 진씨

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네티즌 진중권씨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변대표는 1월 26일 오후 5시 경 서부지법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에 제출한 이유는 진씨의 거주지가 불상이라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한겨레신문사의 주소를 송달처로 했기 때문.

이번 민사소송에서 특이한 점은 진씨의 모욕행위는 완전 배제하고, 철저하게 허위사실 유포만 소의 대상으로 했다는 점. 이는 진씨가 한예종 부실 사업 취재 방해를 목적으로 변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았음에도, 진씨 등이 주도하여 마치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처럼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

이 때문에 손배액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다. 변희재 대표 측은 “진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점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민사에서 손배액이 줄더라도 모욕죄 부분을 제외했다”, “그러나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진씨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원고를 모욕한 점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중 ‘원고는 매체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 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원고와 소외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아우어뉴스미디어그룹 대표)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한다. …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와 원고의 지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시 시기,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원고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겷나 바 있다.

진씨는 3심까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패소 이후의 진씨의 태도가 손배액 상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사과에 따라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음에도, 진씨의 태도 탓에 오히려 피해가 확산, 이를 손배액으로 산정할 것이기 때문.

진씨는 심지어 대법원 판결 나오기 직전에도 “정권 바뀌면 손 봐줄 사람 많을 겁니다”라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후 변대표가 트윗터에서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모른 체하고 있다. 변대표 측은 이와 관련된 진씨의 트윗도 캡쳐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변대표의 변호인 측은 진씨의 이런 태도 탓에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배액에서 최다액이 산정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진씨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나 반성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 석궁 교수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옹호하며 조롱을 멈추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번 진씨에 관한 민사소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진씨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은 변희재 대표의 진중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민사소장 전문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주간 미디어워치라는 미디어비평지의 발행과 빅뉴스라는 상호의 인터넷뉴스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대학교수, 문화평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2008. 4.경 진보신당 홈페이지 “세상사는 이야기”라는 코너의 게시판에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원고가 피고가 관계되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35억원대 통섭사업 부실운영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자, 피고는 2009. 1.경부터 위 동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고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게시판에 원고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재함은 물론, 원고가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피고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취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진보신당 게시판 게재글’ 각 참조).

3. 피고의 형사고소 및 결과

이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원고를 모욕한 점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 중 ‘원고는 매체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 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원고와 소외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아우어뉴스미디어그룹 대표)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한다. … 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다.’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여 허위이고 피고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와 원고의 지위, 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시 시기,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원고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2011. 12. 22.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문‘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인터넷뉴스기사‘ 각 참조).


4. 손해배상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명예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며,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일응 50,000,0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