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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노경윤, 최홍림 의원, "목포 BTL 부실시공 밝히는데 의원직 걸겠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목포시의회 의원직을 걸고 목포시 BTL 하수관거정비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 소속 노경윤(삼향동ㆍ옥암동) , 최홍림(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의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공방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노경윤 의원과 최홍림 의원은 의원사무실에서 “발주처인 목포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벌어진 최근의 시끄러운 사태를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마치 시의원들이 시공무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짓거리라며 폄하하고 있다”고 대단히 불쾌해 했다.

노경윤 의원과 최홍림 의원은 “책임있는 모 공무원이 전화통화에서 ‘클린의정발전연구회 때문에 죽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시의원들이 하라는 견제와 감시는 하지 않고 왜 공무원을 못살게 하느냐’는 항의성 발언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공무원이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노의원과 최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재해보험법, 하도급법 등 모든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연구한 것에 따르면 BTL 사업 현장의 부실시공과 목포시의 불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11일 BTL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해 “발주청 등은 공사현장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6 제2항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사고 발생 현황을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사망자를 산재처리하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해서 시공사인 금호건설에게 안전관리 미흡으로 영업정지, 벌점부과 등의 페널티를 건의해야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문제점이 아주 많다. 현장에서 하도급금액이 60% 이하면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금호건설에 시방서를 비롯한 각종서류와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 노의원은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표에 의한 계획, 서면에 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시는 ‘감액조치했으면 됐지 왜 우리에게 이러냐’고 항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공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한 후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시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후 감독자가 승인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는 주먹구구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의원은 “목포시관계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도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지껏 해오던 관례대로 시공하고 있어 터파기, 되매우기 등의 제반공정이 부실시공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며 “시의원이 시공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공무원이 나서서 시공사를 두둔하고 편을 드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최홍림 의원은 “한편에선 클린의정연구회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개입했다며 ‘옥상옥’이니 ‘도시건설위원회 무시’라며 말을 만들어내지만 목포시의원 누구라도 목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현장을 묵과하고 눈감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일축했다.

최의원은 “최소한 시의원들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편협된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보지 말고 폭을 넓혀서 똑바로 바라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목포시민들이 똑바로 지켜보는 한 올바른 정의를 위해 나서는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용선 하수과장은 “시 공무원은 BTL 공사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감독하고 있다”며 “목포시가 자체 감사한 결과 9억2,000만원의 감액조치와 재시공 지시로 4건을 처리해 우수사례를 들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도로공사는 시공 후 침하되려면 3개월이 걸린다. 가포장하고 침하가 되면 가포장을 걷어내고 본포장을 하는데 이 점을 부실시공이라고 시의원들은 주장한다.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하수과 관계자는 “현장을 감독하는 시 공무원들은 건설직,토목직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인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니 갑갑하고 애가 터진다”고 말해 BTL 현장을 바라보는 시의원과 공무원의 시각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시 의원들은 목포시에서 발주한 BTL 공사와 관련해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루머성 발언이 최근 터져 나오면서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입조심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 의원은 “시 공무원의 입에서 모 의원은 하도급 업체에 줄을 대고 있고 다른 의원은 금호건설에 하도급회사를 소개하려 했다가 불발됐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떠도는 것은 사실이다”며 “물증이 없는 이간질과 음해세력에게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한 뒤 소유권을 목포시로 이전해 향후 20년간 하수관거시설의 임대료를 받아 유지관리를 하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1천억 이상의 거대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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