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은조)는 2011년 12월 27일 실시한 여천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후보자 측근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해 12월 25일 특정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A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은밀하게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이번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A후보자와 통모 여부도 함께 수사의뢰 하였다.
한편 여수시선관위는 이번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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