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등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용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일 일선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전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단설유치원과 공립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현행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변경했다.
단, 고등학교 조리사, 조리보조원은 현행 학교장이 임용한 것을 유지키로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