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초등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신상정보공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는 2일 초등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65ㆍ한약업)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신상정보공개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의 신뢰를 깨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우울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점, 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윤씨는 2001년 당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5학년이 될 때까지, 또 2008년부터는 초등 6학년인 동생을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할 때까지 한약방 원장실 등에서 매월 수십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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