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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을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마을이장 A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우편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C씨 등 2명을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D씨(성명 불상자)를 순천지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선거구민 10명과 15명을 마을과 떨어진 식당에 은밀하게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 C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예비후보자 B씨를 선전할 목적으로 자서전을 구입한 후 우편을 통하여 선거구민 40여명에게 무료 배부한 혐의다.

한편, 전남도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25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남지역에서는 총 35건(고발 4, 수사의뢰 2, 경고28, 이첩 1)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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