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0시~8시)과 1달에 2일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지식경제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안)에 대규모점포의 유형을 ‘대형마트’로 정하여 의견수렴에 있고, 3월 중에 시행령을 공포하고 곧바로 표준조례안도 자치단체에 시달한다는 방침이므로
광주시의 조례개정 시기는 지식경제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는 3월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간 대형마트의 휴무일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구간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시의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처 조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실질적인 등록과 지도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구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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