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의원이 범행 당일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60)이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전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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