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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동부출장소(양동조 소장)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를 추진하는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업체 지정 및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율점검업소란 환경 관리역량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정한 사업장이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부 훈령(제961호)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 중 동부출장소에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하며 최초 지정 기간은 3년(재지정 5년)이다.

지정 신청은 연중 지속적으로 받는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줄게 되며 또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환경시설 결함 등을 스스로 개선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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