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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2등급 정도의) 고장 3번 발생한 원전, 폐쇄 가능

주민에게 방사는 유출되는 4등급 이상의 원전은 무조건 폐쇄

하태경 의원은 ‘원전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ㆍ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거나 신규 건설을 재검토 하는 등 원전정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고리원전 정전 사고 및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는 원전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할 경우 운영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중대한 손상과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ㆍ고장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폐쇄 근거가 없어,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에서의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정도에 따른 폐쇄 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사건등급평가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3의 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급 3의 사건이 1회 발생하고 등급 2의 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급 2의 사건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하여 이낙연ㆍ박홍근(이상 민주당) 의원, 강석호ㆍ함진규ㆍ서병수ㆍ김세연ㆍ김도읍ㆍ이진복ㆍ나성린ㆍ이헌승ㆍ이재균ㆍ서용교ㆍ강길부ㆍ유기준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 총 15명이다.

특히, 지역구에 원전이 있는 하태경ㆍ이낙연ㆍ강석호ㆍ강길부 의원 등이 모두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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