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알 일도 없었다. 관심도 없고 왜 있어야 하는지, 심지어 왜 폐기하려 하는지 조차 모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말해준다.
간첩 잡는 법.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그리고 이것이 사전적인 국가보안법의 정의다.
그렇다. 일반인들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펼칠 리가 없으니 법의 존재조차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 법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물론이고, 귀찮게 하는 일 조차 없다.
그런데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왜일까. 다시 말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이 물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시대에 간첩이 정말 있느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이 정말 있느냐. 이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정말 북한에게 도움을 주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느냐.
요즘 세상에? 라고 무소속 대선후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 우리와 비교조차 안되는 빈민국 북한의 실체를 이미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 추종자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든든한 미군의 지원을 무의식적으로 염두해 둔 일종의 안보 불감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부터 말해보자. 간첩은 있다. 북한을 추종하며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그리고 미군 철수나, 북한인권법 폐지 등을 외치며 교묘하게 북한을 돕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과 한 목소리로 외치는 정치인이나 단체의 이면을 몰라 선동되고 같이 팔뚝질을 하게 된 게 작금의 모습이다.
이미 오래된 대통령 암살 시도 등의 사건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요 몇 년간 언론에 밝혀진 간첩들 얘기만 해도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전 ‘간첩’이란 영화가 나왔다. 한국으로 넘어와 생업에 종사하는 간첩 같지 않은 간첩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시대착오적인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터졌다. 북한 225국의 국내 지하당 조직의 총 책임하에 1993년 8월 김일성에게 수도권에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가 지인들을 포섭한 이후 2001년 3월에 북한의 산 이름인 ‘왕재산’이란 이름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했다.
왕재산 간첩단의 계획은 어마어마했다.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해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11년 적발과 동시에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J씨와 Y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군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부터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 뿐 아니라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모조리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이들 중 국가안전보위부 탈북자 위장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이도 있다.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게 15년 전 받았던 그의 지령이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체제 인사를 색출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ㆍ관리하는 공안기구로 대간첩 업무와 해외 정보수집, 해외 공작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과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1997년 당시 서신을 통해 “남한 내에 고장간첩 5만 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있다. 우연히 김정일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더니 여권 핵심기관의 회의 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5만명의 남파 간첩이라.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그렇다면 공작원인 간첩이 아니라 순수하게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있을까. 물론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한총련 등 여러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됐음에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노수희를 기억하는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부의장이다. 지난 3월 불법으로 무단방북했다. 김정일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었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고, 남한을 욕했다. 김정일 영정 초상화에 헌화하고 평양 개선문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합창하는 등 북한체제에 동조했다. 이밖에도 범민련은 그동안 이적표현물 수백종을 제작해 배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사실상 그들의 북한찬양은 종교와 같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가. 역시 답은 ‘그렇다’이다.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다면 믿어지는가.
이미 통합진보당의 실체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는가. 국회의원들마저도 종북세력이 아니라고 부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당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걸지 않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은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신세까지 졌던 이들이 정치인이 되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요즘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고 김근태 의원의 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물어 고문을 한 내용을 담았는데 앞뒤 상황보단 ‘고문의 끔찍함’을 주로 담았다고 한다. 감독이 실제로 ‘대선에 영향을 줬으면 한다’고 고백했으니 말 다 했다.
그 시대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시기였다. 통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남민전 사건 등 주사파가 활개를 쳤다. 대한민국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민주 투쟁도 소중하지만 한반도 안보를 위한 투쟁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투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런 부분을 애써 외면하지만 총, 칼보다 무서운 사상적 숭배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면 막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종북주의자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이들의 공작으로 인한 생각들이 우리 내부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국회에 까지 진출했다.
북한의 이번 대선 개입이 종북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언젠가 내부적으로 불거진 심각한 종북세력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건 국가보안법 뿐이다. 우리에겐 최악을 대비할 수 있는 방패인 셈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인사들의 면모를 잘 보라.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있는 이들이 아닌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잘 조명해보라. 국가보안법을 그들이 왜이렇게 무서워하고 폐지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진다.
김승근 기자 hemo@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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