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면,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군대의 사단기나 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돌진하는 군인들을 보았을 것이다. 깃발을 든 기수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 그 옆 병사가 다시 깃발을 드는 장면. 전투가 끝나도록 깃발은 땅에 쓰러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 의해 하늘을 향해 휘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화약연기 자욱한 고지에 늠름하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군인들을 경례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패배한 측도 마찬가지였다. 그 숭고한 장면에 이르러 우리는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는다. 하물며 일개 사단기도 이러할진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는 말해서 더 무엇하랴.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國旗法)'이라는 태극기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국기법 제10조는 '(국기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훼손의 의미에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부터 찢고 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4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때 영구를 덮었던 태극기를 유족 측 요청에 따라 고인의 관과 함께 묻었던 관계자들이 뒤늦게 이 조항을 전해 듣고는 급히 다시 흙을 파헤쳐 태극기를 꺼냈던 것이다. 행안부 국가상징 담당 간부는 이번 동계올림픽 여자 3000미터 계주 후에 실격으로 메달을 놓친 실망한 선수들에 의해 태극기가 빙판에서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속앓이를 했다고 한다.
왜 태극기를 그토록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태극기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만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기법으로 나라의 상징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다.
미국도 전 국민이 성조기에 관한 한 미국의 표상으로 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 비록 성조기로 옷을 해 입더라도 그것은 모독이 아니라 애정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우리의 태극기를 좌익들은 부정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좌익들 모임이나 회합의 의식에서 태극기는 사라지고 없다. 태극기에 대한 신성 모독인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태극기를 분단의 상징이라고 매도한다면 그것은, 그 행위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다.
태극기에 대한 모독을 인정한 자유는 없다. 만약 태극기를 모독하거나 부정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를 같은 민족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좌익들과 주사파 일당에 의해 무너진 국기와 대한민국에 대한 신성(神聖)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 길은 나라를 보호하여 더 위대한 선진조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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