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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23일(수) 저녁 11시경 전남 영암군 대불부두에서 110톤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 기관장 구모(59세, 부산광역시)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화) 부산 영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중질유(벙커A)를 수급하던 중 부주의로 약 10ℓ를 해상에 유출하고, 신고 및 방제조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다.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부산해경으로부터 A호가 유력한 혐의선박임을 통보받아, 진도ㆍ목포 항만관제실을 통해 선박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조사팀을 대불부두로 급파, A호의 기관실 연료탱크 및 갑판 에어밴트로 넘친 흔적을 집중 조사하여 혐의점을 발견하고 구씨로부터 사건일체를 시인받았다.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고의적인 불명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기름의 특성을 분석하는 유지문법과 관련기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상으로 유출된 중질유(벙커A)는 주로 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해상에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부착되는 등 소량만으로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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