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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2013년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4.3(수) 개최했다.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서남해역 해양 관련 기관, 단ㆍ업체의 방제협력과 지원을 위해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노창균 교수 등 해양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목포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주요 개정사항이 심의 의결됐으며, 해양경찰의 방제정책 및 오염사고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서남해역 방제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양수산가족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해양사고 30% 줄이기 및 농무기 및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사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안방제실행력 강화를 위해 9월중 해양경찰과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각종 방제현안 업무에 대한 협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목포해양경찰서 김형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 금번 협의회를 통해 서남해역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사전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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