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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산정됨에 따라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남구 홈페이지와 구청 민원봉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개별토지의 소유자나 개별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1,255필지를 제외한 61,763필지로, 이 중 사유지는 49,501필지, 국ㆍ공유지는 12,262필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가격에 면적을 곱한 총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에 대한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6월 초에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토지평가팀(☎607-32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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