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9일 진행된 전임 시장시절 상품권 판매대금 미결금액 508,200천원 지급과 관련한 재판결과에 대해 송원측의 외상대금은 송원측과 이모씨(피고3, 담당공무원의 형)의 개인거래일 뿐, 광주시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권 대금 5억여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송원)이 제시한 외상구매요청서에도 피고3(이모씨, 피고2의 형)의 사인으로 상품권이지급되었음이 확인됐다는 것.
이모씨(피고3)는 同 재판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그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시인했다며 따라서, 광주시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담당 공무원과 이모씨(피고3)를 대상으로 각각 구상권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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