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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의원 가족이 만든 '갈대와인'에 갈대가 없어 '사기논란'

갈대와인 원료는 100% 머루원액, "'갈대와인' 상표도 못 달고, 머루도 타 지역에서 공수"




민주당 김광진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주)갈대나라의 갈대와인이 사기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순천시는 향토사업을 육상한다는 명목으로 (주)갈대나라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방비 1억7천300만원과 국비 2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주)갈대나라에서 제조하여 시판중인 갈대와인은 원료가 머루원액 100%로 만들어져 있어 '갈대와인'이 아니라 '머루와인'인 것이다. 원료에는 "머루원액 100% (갈대첨가발효) 국내산" 이라고 되어 있으며, 첨가물에는 "무수아황산 0.0010%이하(산화방지제), 솔빈산칼륨 0.020%이하 (합성보존료)"라고 되어 있어 정말로 갈대를 넣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매우 소량의 첨가물도 성분표시를 한 것에 비하면, 갈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았기에 갈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갈대나라는 '로조뱅' 홍보 팜플렛에 "Roseau Vin 갈대머루와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오늘 밤 갈대머루와인 한잔 어떼세요?", "로조뱅 (roseau vin)은 프랑스어로 갈대와인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와인에 갈대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갈대와인'은 상표법상 상표로 사용불가, "상품명에 '순천' 도 없어 향토산업지원 취지도 무색케 해"

갈대로 와인을 만든다고 해서 정부예산 4억6천200만원이나 받아 간 (주)갈대나라는 '갈대와인' 이라는 상표대신 "roseau vin(로조뱅)" 이란 제품명을 쓰며, 병에는 "로조뱅(roseau vin)은 프랑스어로 갈대와인이라는 뜻입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상표법 제 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항의 11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머루원액 100%인 (주)갈대나라의 와인은 법적으로 "갈대와인" 이라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주)갈대나라의 홍보 팜플렛에는 " 순천만의 추억을 향토산업으로 만드는 기업" 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품명에는 '순천'이라는 단어 또한 전혀 쓰지 않고 있어 향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순천시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갈대와인의 머루는 최초에 타지역 머루 사용, '최근에 순천 지역에 머루를 심었다!'

게다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순천에서는 머루가 나지 않으며, 갈대와인에 들어가는 머루도 최초에는 타지역에서 가져 왔고, 최근에 머루를 심었는데 갈대와인이 잘 팔리면 앞으로 머루를 더 심을 것이라고 밝혀, (주)갈대나라에서 만든 와인의 머루 또한 순천지역 산이 아님을 알려 주었다. 보전지역의 갈대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에는 "갈대는 보존지역 외에서는 뽑을 수 있기에 갈대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홍보 팜플렛에는 "청정지역에서 자란 머루와 함께 2년이상 숙성시켜 만든 순천만 테루아(terroir) 와인입니다." 이라고 쓰여 있는데, '테루아(terroir)'란 단어가 포도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조건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순천만 테루아(terroir)와인' 이라는 문구도 과대광고 혹은 허위광고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또, 팜플렛에는 '갈대머루와인' 이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상품을 홍보하는데, 머루원액이 100% 인 관계로 이 용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시 '갈대와인 계획서' 제대로 심사했나?

(주)갈대나라는 2009년 7월 3일에 농업회사법인(주) 명설에프앤비에서 농업회사법인 (주) 갈대나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9년에 갈대로 와인을 숙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청운대학교 김동청 교수팀에게 연구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처음부터 머루원액 100%로 와인을 만들 계획이었으며, 발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갈대를 첨가한 것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일고 있다.

"갈대뿌리를 첨가하여 제조한 산머루주의 발효 특성" 이라는 청운대 김동청 교수의 2010년 논문에 따르면 "산머루주 발효 과정에 갈대뿌리의 첨가는 효모의 당 소모를 촉진시켜 발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발효액의 pH의 증가와 산도의 감소를 가져와서 효모가 발효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갈대뿌리 2%를 첨가한 산머루주는 발효기간 4일 이내에 에탄올이 약 13%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갈대뿌리 첨가가 발효시간을 단축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 되어 있어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지역의 머루를 가지고 와서 갈대를 첨가하여 '갈대와인' 이라 주장하며 국고 보조금을 탄 것이 되는데, '향토산업육성사업'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통과될 수 있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상식적으로 갈대로 와인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청시에 계획서를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선정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선정에 제품출시 안된 '갈대와인'이 어떻게 선정되었나?

또, 2011년 7월 19일에 발표된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기념상품)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대표자 김광진(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2009.7.3~2012.3.19 (주)갈대나라 대표역임)의 '갈대와인'이 선정되어 특혜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갈대나라가 만든 '로즈뱅'의 팜플렛에 따르면 "청정지역에서 자란 머루와 함께 2년이상 숙성시켜 만든 순천만 테루아(terroir) 와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상품화권자 입찰마감일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므로, 2년전이면 2009년 6월 30일이 되는데 2009년 7월 3일에 업체명이 바뀐 (주)갈대나라의 전신인 (주)명설에프앤비 시절이 되는 것이다.

즉, 2009년 6월 30일이면 (주)갈대나라 홍보대로 2년 숙성된 '로즈뱅'은 전혀 생산되지 않았던 때이며, '(주)갈대나라'란 회사 존재 자체가 없었기에, 순천정원박람회 상품화권자 입찰 시에는 전혀 다른 제품을 제출하여 입찰을 따 낸 것이다. 입찰 때 제출한 제품과 (주)갈대나라의 '로즈뱅'은 전혀 다른 제품이기에 아예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류 판매허가가 없었던 (주)갈대나라가 어떻게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되었나?

또, (주)갈대나라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류 도, 소매업이 2012년 10월 10일에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순천만 정권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이다. 제품도 없고, 제품을 팔 수 있는 허가도 나와 있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공식상품화권자의 계약일이 "계약체결일 ~ 2012. 7. 31일까지" 로 되어 있기에 재계약 당시에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도,소매업 허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주)갈대나라의 제품은 지난해 7월 31일자로 탈락되어야 하나 2013년 1월에서야 탈락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주)갈대나라의 '갈대와인'이 7월경에 생산이 되었다면, 주류 도, 소매업 또한 7월 내지 8월경에 신청을 하여 추가를 하였어야 하지만, 10월 10일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서 제품이 10월 전후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품도 없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1단계) 의 9번 '특기사항'에 따르면 "판매되는 허가상품은 수시 모니터링하여 시제품과 일치하지 않고 수준 이하일 경우 판매중지하며 사업자 선정 취소"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면 즉각 취소했었어야 하지만 그냥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순천시청, 갈대와인 사업계획 숫자오류 투성이, 과연 믿을 수 있나?

순천시청이 작성한 '갈대와인 가공시설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 고품질의 갈대와인을 만들기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원료가 머루원액 100%로 이기에 당초의 예상했었던 '갈대와인'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당초 취지와 달리 주원료인 머루도 다른 지역에서 가져 왔으며, 최근에서야 순천지역에 머루를 심은 것으로 밝혀 지는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투입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갈대와인 가공 공장 건설비용으로 165m² x 0.61백만원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갈대와인 저온저장 숙성실은 165m² x 0.36백만원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갈대와인 홍보실은 132m² x 0.39백만원에 6500만원이 책정된 반면, 그 보다 절반 밖에 안되는 직원 관리실은 66m² x 0.39백만원에 6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예산금액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즉, 사업자체의 부실 의혹이 추가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국고,지방비 및 개인비용 합쳐서 총 6억원이 들어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감시 감독까지 소홀해 혈세 낭비 의혹이 일고 있기에 복지예산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가 (주)갈대나라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사업비 전액을 회수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진 의원 가족의 순천정원박람회 관련 이권사업 참여 기사>

1.김광진 의원의 (주)갈대나라, 순천만정원박람회 공식상품화권자 선정, 그러나 제품은 출시안돼!


2. 민통당 김광진 의원이 만드는 '갈대와인', '순천지역 토착비리 의혹!' 정밀감사 절실!

3. 민통당 청년비례 김광진 의원 가족, '서민 일자리 빼았나?' 비판 봇물

4.민주당 김광진 의원, '국고 투입된 순천 갈대전시관 사유화' 의혹


5.민주당 김광진 의원 가족이 만든 '갈대와인'에 갈대가 없어 '사기논란'


6.김광진 의원 가족의 (주)갈대나라 '갈대와인', 순천정원박람회 공식로고 무단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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