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일 “감사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김 전 사장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축소한 것으로, 정치적 외압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지난 4월 30일에 감사원의 MBC 감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었다. 그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공개한다”며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최초 보고서에 포함됐던 내용 중 김 전 사장에게 불리한 부분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김재철 사장이 어떤 호텔에서 어떻게 귀금속을 입수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보도 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MBC 김재철 사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서 의원이 제기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이미 서 의원 자신이 지난해 5월 17일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밝혔던 내용에다 올해 2월 3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도 되풀이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엔 감사원까지 끌어들여 재탕에 이어 삼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호텔 이용과 귀금속 선물 등은 야권이 김 전 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법인카드사용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되풀이해온 식상한 소재다. 더구나 이미 사법당국이 혐의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끊임없이 동일한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서 의원은 “감사원 회의록에는 MBC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MBC 소속원들의 파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노조측의 일방 주장을 늘어놨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 ‘김재철 감사보고서’ 조작정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 등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 발표(2013.2.1)했다”며 “감사원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조작했다거나,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된 감사 위원들이 감사결과를 축소하는 등의 정치적 외압행사나 의도적 묵살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회의는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는 물론 감사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사원의 의사결정과정”이라며 “MBC 감사결과보고서는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 관리 및 감독 실태]만이 유일한 감사결과보고서”라고 덧붙였다.
즉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 의원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과정 자체를 이해 못한 무지에서 나온 셈인 것.
이와 관련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는 “(서 의원의 발언은) 감사원과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상당한 명예훼손”이라며 “감사원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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