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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권재홍 앵커 부상’ 정정보도 판결

미디어오늘 등 친MBC노조 언론, 노조 허위·왜곡은 무시하더니 이번엔 대서특필


법원이 지난 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도중 노조원들로부터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고 9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 유승룡)는 이날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보도에서 폭행 주체가 노조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함께 방영돼 시청자들에게 노조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달라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파업 기간이었던 5월 16일 <뉴스데스크> 첫 꼭지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퇴근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노조원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작년 7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다.

권 앵커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18일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로 고함을 지르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차를 막아서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며 "기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 정도로 충격을 입을 만큼 심신이 약한 게 문제라면 저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건가?"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MBC 보도가 노조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조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 139명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MBC 노조는 “기자들의 충정에 귀를 닫은 채 전파를 사유화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MBC 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자명하다”며 “이야말로 하루가 급한 MBC 재건과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조와의 물리적 접촉 여부에 대해 노조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극히 협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권 앵커가 노조에 둘러싸여 차량에 20여 분간 사실상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MBC 노조가 저지른 허위·과장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명령이 나와도 무시하던 언론매체들이 이번 보도는 앞을 다투며 보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권재홍 앵커 법원 판결은 우리 언론지형이 얼마나 불균형한지 또 한 번 보여준 사례”라고 일침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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