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파업 과정에서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유출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던 노조원 3인에 대해 법원이 12일 회사 측 징계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빼돌린 당사자로 지목됐던 회계부 직원 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휴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발령은 무효이며,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작년 7월 이들 3인이 불법적으로 카드 내역을 빼돌려 MBC 노조에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7월 MBC가 김재철 법인카드 내역 유출과 관련해 원고들을 고소했으나 불구속 상태에 있었던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2차 대기발령과 명령휴직을 했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회계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카드 내역 유출 시점에 회계 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누가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한 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기발령과 명령휴직 한 것은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아카데미 교육 발령’까지 포함해 사측은 법적으로 자신의 조치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며 “사측은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감싸고 중용하는 것을 멈추고 이들에게 분명히 죄과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본부는 “회사가 이들 3명의 조합원들에게 ‘무늬만 복직’ 조치를 취해놓고 유형무형의 고통을 또 안길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회사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지금이라도 이들의 원활한 복직과 업무 적응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이들이 회계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카드 내역 유출 시점에 회계 정보시스템에 접속했더라도 유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그 카드내역을 그 외에 누가 빼돌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사무총장은 “마치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살인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범벅이 혐의자가 무죄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며 “번번이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고 지극히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 결과를 내놓은 점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원 3인이 이번 판결로 징계가 풀린다 하더라도 회사 기밀인 회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은 이들이 근무할 당시 이들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노조원 3인은 당시 불법적 자료 유출 사건에 마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회사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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