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의 백미는 역시 과거 8년 간 포털 개혁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과 맞서 싸워온 변희재 대표의 발언이었다. 변 대표는 “2006년 바로 여의도 연구소에서 포털 개혁 토론을 한지 7년 만에 똑같은 토론회가 또 열렸다”면서, “그런데 그간 정부와 여당이 한 게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리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포털 개혁 관련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꺼내 들었다. 변희재 대표는 “이미 2008년에 마련된 입법안에서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을 완벽히 제어하는 조항들이 다 포함돼있었다. 한 줄도 바꿀 것 없이 이대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으로 포털과 같은 검색사업자가 최소한의 투명성과 명예훼손 등의 폐단을 방지할 조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그리고 포털이 막대한 방문자수를 무기로 언론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신문법 개정안이다.
이에 2008년 당시 발의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소개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포털 관련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취지
인터넷에서의 사업은, 인터넷신문과 게임사업을 제외하곤, 간단한 신고절차만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목욕업, 이용업 등 오프라인에서의 사업 대다수가 등록제를 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의 불평등성이 발생한다.
특히 인터넷사업의 경우 검색사업은 물론 이메일 사업, 커뮤니티사업 등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불법저작물 유통 등 반사회적인 영리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불법저작물과 음란물 유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웹하드에 대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은 웹하드 등록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웹하드업계에선 “왜 거대 포털에 대해선 등록제를 추진하지 않고 웹하드에만 규제를 강요하느냐”며 반발했다.
논리적으로 웹하드에 등록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모든 불법콘텐츠로 연결해주는 포털이야말로 검색의 투명성과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들을 의무화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따라 등록될 필요가 있다.
(1)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추진 경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2007년 3월 창립하면서부터 포털에 대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해왔고, 17대 국회에 입법 청원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2007년 7월13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어와 다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 2008년 7월14일, 송영선,구본철, 이한성, 홍장표, 안상수, 박종희, 심재철, 손범규, 박보환, 원희목, 김무성, 현기환, 김성수 의원 등과 함께 재발의했다.
(2)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주요 내용
가.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안 제3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세대·계층·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자는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유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 및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
나. 편집된 검색결과를 구분(안 제6조)
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 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고, 검색편집장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함.
다. 인기 검색어 순위(안 제7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집계 기준 및 방법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색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
라. 신고하기버튼 제도 운영(안 제9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게시물에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음악, 화상, 동영상 등이 포함된다),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 기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기버튼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비고) 17대 국회 때 발의된 내용 중 검색서비스사의 언론겸영 제한조항을 18대 때는 삭제했다. 이는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완화해야 하는 18대 국회의 현실을 고려했던 것이다. 또한 포털의 언론기능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기에 겸영 제한 조항은 큰 실익이 없었다.
(3)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대한 찬반 논란
17대 당시 검색서비스사업법 중에서 인터넷신문 겸영 제한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좌파진영에선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우파진영 역시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조항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찬성할 수 없었다.
이 조항 이외엔 일체 비판을 받은 바 없었으나, 좌파진영에선 애초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어 논의를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우파진영에선 미디어관련 4대 입법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2. 포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
뉴스전달서비스의 수행보단 무료 이메일, 이벤트 경품 및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부대서비스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포털들이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 및 편집 또는 보도 및 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 언론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신문에 한해 “독자적인 기사생산”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성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및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기타인터넷간행물은 현행 신문법에서 벼룩시장, 가로수 등 정보지 등을 기타간행물로 등록해 정보 이외에 여론형성 기능을 제한한 오프라인 신문 규제 조항을 인터넷으로 차용한 것이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기준과 신문법 시행령 상 상업면 60% 이하 조항도 참고했다.
즉 포털이 언론 역할을 수행하려면 뉴스면의 비율을 50% 이상 배치하고 편집장과 섹션편집장 등을 공개해 오마이뉴스, 조선닷컴과 같은 정상적인 인터넷언론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며, 지금처럼 영리만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뉴스면 비율만을 유지한 채 운영하겠다면, 벼룩신문이나 가로수처럼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형성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1) 신문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동시에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구본철, 이한성, 홍장표, 안상수, 심재철, 손범규, 원희목, 김무성, 김성수 의원 등이다.
(2)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다른 언론 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을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기타인터넷간행물”에 관하여 여타의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로, 뉴스면 비율이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인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다. 제2조제2호의2의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3) 신문법 개정안의 찬반 논란
신문법 개정안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비해 포털들이 더 크게 반발했다. 포털들은 좌파단체들과 함께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늘 언론에 대한 규제를 주장해온 좌파단체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기에 역시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반면 우파진영에서도 “언론에 대한 규제”라며 소극적으로 반대했다. 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포털들이 뉴스면을 50% 이상 확대시켜 본격적으로 언론사업에 뛰어들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입법청원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각 포털사 임원진과 면담한 결과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 또한 이 법안을 해석한다면, 스스로 뉴스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방식은 법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 포털사들은 네이버 뉴스캐스트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적으로 이 법안 역시 언론 관련 4대 입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당사자인 포털 이외에 정치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해온 좌파단체들은 명확한 반대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3. 결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에 최소한의 검색권력 남용과 비정상적인 언론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각종 오프라인 사업의 등록제와 최근 발의된 웹하드등록제와 비교해볼 때,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업자법이다.
또한 신문법 개정안 역시 벼룩시장과 가로수 등 무료 정보지의 여론형성 기능을 제한하는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법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벼룩시장을 인터넷에 올리면 포털이 되고, 포털을 지면으로 내리면 벼룩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