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추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1차 신고분 11억 5,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지난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면제대상에서 과세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대상이 됐다.
광주시는 올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초과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유재산 임대관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추진계획’을 수립, 경정청구 대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신축야구장 건립을 비롯한 8개 사업장에서 신고오류를 발견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간(5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우선 1차로 김치타운 건립사업의 부가가치세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매입세액 분야에서 환급 부분을 발견했다.
김치타운 건립사업은 지난 2004년 2월 남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다 2006년 12월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지만, 광주시가 2008년 3월 건립공사를 이관받아 2010년 6월에 준공했다.
광주시는 김치타운 발주부서가 중간에 변경돼 여러 부서의 지출증빙 서류를 찾는 등 김치타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담당 공무원들의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김치타운 부가가치세는 지난 4월 남구청에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경정청구 기간 도과(3년)로 거부 통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김치타운 사업장의 서류를 넘겨받아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납세자보호규정 등 관련법을 연찬해 계속사업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김치타운을 포함한 3개 사업장의 1차신고가 끝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11억 5,000여만원의 환급이 결정됐다.
장학기 회계과장은󰡒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간(5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우선 1차분을 신고했다.”라며 “앞으로도 신축야구장 건립사업장 등에 대해 추가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며 환급받은 세수를 시민을 위해 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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