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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군이 교통사고예방과 차량안전운행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금년 말 까지‘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무안군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버스, 택시, 특수여객은 지난 3월말까지 장착을 완료했으며 미설치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총725대)에 대해 금년 말까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블랙박스”로 불리는 디지털운행기록 장치는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기록해 사고발생 때 데이터를 산출해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운행기록장치 지급 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군(교통행정담당)또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신청하면 대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사업용화물자동차는 내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 관계자는“이번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장착으로 일반자가용에 비해 사고율이 5배 이상 높고, 교통법규위반건수가 1.7배 높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며“안전한 교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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