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원은 지난 9월 17일(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서영교ㆍ 김춘진ㆍ김영ㆍ 배기운 ㆍ 윤관석ㆍ조정식ㆍ 주승용 ㆍ 우윤근ㆍ 김기준. 김광진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상에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은 물론 생산기관의 전현직 직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자의적인 공개로 인한 국정파행을 방지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곤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공개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며, “우리 정치사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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