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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목포시민의 날(10월1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발표한 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대상자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말썽이 일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이날 발표한 지역봉사부문의 신오현(교육문화), 김석철(특별활동), 제라딘 라이안 등 3명의 수상자 중 김석철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자격여건 때문이다.

목포시가 공개한 김석철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훈장수상과 문화원장 역임,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비파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장, 향토문학서적 15권 보급 등 공적으로 볼 수 없는 개인이력을 소개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주요공적으로 내세운 목포문화원장 재임시 연300만원을 8년간 기탁해 총 2천4백만원을 목포문화원에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보수 명예직인 문화원장은 재임시 의무적으로 연 300만원씩을 회비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문화원장이면 누구나 내도록 되어있는 회비를 목포시는 마치 김 대상자가 기부한 것처럼 공적으로 호도한 것이다

목포시가 이처럼 사실을 포장하면서까지 김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것은 정종득 시장과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김 대상자의 경력이나 공적은 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교육자라면 대부분 갖추고 있는 이력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종사했던 김모씨(67)는 “목포시가 교육문화부문 시민의상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대상자의 구체적 공헌 등이 불분명하다”며 “지역교육발전에 공헌한 훌륭한 교육자도 많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이어 “목포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시장의 입김을 배제한 공정한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시민의상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8명과 시장이 위촉한 12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객관적 기준을 위한 조례개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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