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400만원대에 달하던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단순 골절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절단되어도 현행 의료보험체계 하에서는 치료비용이 100만원이 채 나오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고가 임플란트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2011년 8월에 유디치과가 언론에 공개한 임플란트 재료원가에 따르면 최저가는 D사 203,460원, 최고가는 D사 268,533원으로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즉, 임플란트의 재료원가는 20~3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유디치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재료 원가에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료 비용, 의료 장비 유지보수 비용, 최소한의 병원 운영 경비, 그리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90만원대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자마다 수술의 난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진료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300~400만원대는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디치과의 경우 전국 120개 네트워크 치과이기에 각종 치기공 재료를 대량구매하므로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데, 원자재 구매량이 더욱 많아진다면 추가적으로 각종 치과진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20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치과진료비 중 본인 부담률이 84%로 55%인 OECD 평균과 42%인 미국, 24%인 일본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치과병원들이 대량구매를 통해서 진료비용을 대폭 낮춘다면 보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치과진료비가 단기간 내에 대폭 낮아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치과진료와 병원 경영이 혼합되었던 기존의 치과계에 경영과 진료가 분리된 ‘네트워크 치과‘ 란 새로운 형태의 경영모델이 나오면서 치기공 원자재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파괴를 이어가자 기존 치과계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각구회장에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2차)의 건” 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독려한 바 있다. (문서번호 서치제 2012-193호, 시행일자 2012.10.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이름으로 발송된 이 공문의 별첨문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취지문” 에는 계좌로 1인당 100,000원 이상 자발적 성금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되어 있고, “또한 불법네트워크성금모금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및 개인적 소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성금액과 함께 회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 자발적 성금이라는 의미가 조금은 퇴색된 상태의 모금을 실시한 바 있다. 즉, 각 치과병원들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을 하겠다는 각오 대신 새로운 경쟁자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 결정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22일 사건명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피심인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에게 네트워크 치과 구인광고를 세미나리뷰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덴탈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며 기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네트워크치과 병원에 납품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과징금 5억 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건번호 2012카총0353, 의결 제2012-092호)
한편 치의신보 제1991호(2012년12월5일자)에선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출판회장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치의신보 제1993호(2012년 12월12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협회장은 홍제형 국회부의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7일 오전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9일엔 보건복지부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몇몇 의원들을 면담하고, 해당의원 뿐만 아니라 최소 10~20여명 의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치협의 현안 알리기에 주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금한 성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로비는 정치권을 넘어 보건복지부로도 이어지고 있다.
치의신보 제2148호(2013년7월22일자)는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7월12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면담하면서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치과계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불법 의료 척결을 위해 이제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하고, “이날 면담에는 한창언 구강생활건강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고 보도했다.
또 기업형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고 치과의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 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측 반응으로 “이와 관련 복지부 측에서는 김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면담 이후, 10월16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는 판례가 나올 것”이라고 발언했다. 곽순헌 의료기관 정책과장의 이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에 각종 계약서 제출을 명령했고, 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조치 없이 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치의신보 제2176호 (2013년11월14일자)는 “치협은 지난 9월5일 유디치과의 불법 및 탈법적 행위를 담은 고발장을 의료기관정책과에 전달한 바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에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의 유대관계 과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난 11월10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모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중앙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해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회의 각종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유디치과처럼 치기공 기자재 대량구매를 통해 진료비 절감을 하려는 시도들은 의료계 기득권세력에 의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 90만 원대 임플란트와 같은 상품들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에 대해 치의신보는 제2095호(2013년1월13일자)를 통해 양 의원이 입법우수 의원에 선정됐다고 보도하고, 제2101호(2013년1월28일자)에선 양 의원이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보도하는 등 치의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실어 양 의원과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한편 치의신보 제2001호(2012년1월16일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 특집기사를 실었는데, 유디치과 문제가 국민들에 피해를 주기에 입법을 서둘렀다고 보도하고 있어, 저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를 고사시키기 위한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노인 임플란트 의료보험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저가 임플란트 때려잡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대해 “원칙 없는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90만 원대 임플란트를 선보인 유디치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역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모로 아이러니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듯싶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