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한 해고·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결과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영주 대표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좌편향이 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향후 있을 언론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재판부의 이상한 판결에는 불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시민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객관적이고 법조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양심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도본부를 노조가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라머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이 '공정방송'만 내걸면 방송사 노조가 얼마든지 안심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로 MBC 노조 관련 잇따라 노조 측 승소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인식 부장판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7일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월 15일 사측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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