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애 즉사’ 리트윗(RT)의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 해촉과 관련해 민주당과 좌파진영의 이중잣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리트윗' 논란을 일으킨 임 전 특별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임 전 위원측은 “해촉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택곤, 장낙인, 박경신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당추천 위원들도 24일 성명을 통해 "방심위가 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에게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사적인 언행을 이유로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심의위 자신이 만든 규정을 자가당착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임 전 위원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당사자인 임 전 위원과 민주당 측 모두 이번 해촉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불과 채 1년도 되기 전에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위법적 해임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본 매체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은 작년 김 전 사장이 방문진에 의해 전격 해임 당하자 그 점을 지적했었다.
박 편집국장은 작년 4월 10일자 ‘김재철 해임이 원천 무효인 이유’ 제목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김재철 해임, 방문진은 무효화해 스스로 책임져야’ 부제의 칼럼에서 “방문진의 김재철 해임 사태는 간단하게 말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도 MBC 사장이 방문진의 비위를 거스르면 얼마든지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김재철 해임이 부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해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필요할 때마다 달라지는 편리한 잣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잣대냐”
박 국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이사회 정관에는 사장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즉 김 전 사장이 지역사·계열사 임원인사를 방문진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이유로 해임시킬 수 없다는 얘기”라며 김 전 사장 해임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이어 “방문진 사무처는 MBC 관리지침 제4조 2호 및 상법 385조를 근거로 해임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했지만, 그 조항도 마찬가지”라며 “상법 제385조 1항을 보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에 대한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꽤나 엄격하다”며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써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 법에 근거해 따져보면 김재철 사장이 방문진과 인사를 상의하지 않고 단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해임에 해당된다”며 “김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에 나와 있는 위배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다. 다만 김 사장이 방문진의 지시사항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고 비위를 거슬렀다는 것 하나만이 해임의 이유가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MBC 사장 해임을 상법에 따른다는 것도 방문진이 스스로 만든 관리지침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었다. 민주당 추천 야당 이사들은 이렇게 이뤄진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일부 여당 추천 이사들과 함께 주도했다.
김 전 사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임하고 임순혜 전 위원에 대해선 법적 근거 없이 해촉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중잣대라는 것.
박한명 편집국장은 “필요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해임하고 또 아쉬울 때는 법적 근거 따지는 편리한 잣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잣대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임순혜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려면 김재철 전 사장에 사과부터 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꼬집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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