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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원칙’은 한결같았다

“권은희 진술 신빙성 떨어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때도 “여동생 진술 신빙성 떨어져” ‘합리적 의심 들지 않도록’ 검찰 입증 책임 강조


법원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좌파진영이 일제히 충격에 빠졌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서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용판 같은 사람을 무죄로 판단을 내리면 앞으로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라고 말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권력의 핵심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너무 쉽게 김용판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수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데다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내세운 권은희 수사 과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압력을 진술한) 권 과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남은 물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정에 나와 진술한 다른 경찰관들은 권 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진술 상호 간에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좌파진영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에 대한 성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판결”이라는 좌파진영의 성토와 달리 전례를 보면 “검찰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의 입증을 해야 한다”는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 기준은 일관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비판한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때는 ‘찬사’

이 부장판사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맡았었다. 그는 중국인임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간첩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에 대해서도 유씨의 간첩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유씨 여동생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의 여동생은 2012년 말 입국해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 머무르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돌연 말을 바꾸고 “국정원 직원의 폭행과 회유·협박 등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국정원 직원이 ‘유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둘 모두 한국에서 무사히 정착하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유씨 여동생은 이 과정에서 민변 측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동생 진술에 합리성·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어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이 말을 바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똑같은 이유였다.

한편 이번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특검을 요구한 민변 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자신들이 변호한 유우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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