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의견충돌이 벌어져 파행을 겪고 있는 시흥시의회가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장재철 의원이 한 시흥시민에게 보복성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채철 의원이 소유한 토지와 이웃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오원균 씨는 2001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장의원 측과 가벼운 시비가 있었고 장 의원이 시 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09년부터 보복성이 농후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인 것.
사건의 발단이 된 토지분쟁은 장 의원의 아버지 묘소가 오 씨 소유 토지에 만들어져있고 이를 장 의원 측에서는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 실측결과 묘소가 오 씨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시흥시청 측의 행정소송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이에 오 씨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커녕 그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법원이 판결한 정보공개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가 오 씨에게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무단증축과 토지형질변경 건은 ▲ 무단증축이라 지적받은 휴게실과 창고의 크기가 각각 100㎡와 24.5㎡에서 434㎡, 108㎡로 4배 이상 부풀려진 점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지적,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추후 보복성 행정소송임이 밝혀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씨는 이에 대해 “시청 측량과 직원을 일요일에 불러내 측량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땅이 아닌 것으로 측량 결과가 나오자 다른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시작된 보복성 행정소송이기에 허점이 너무나도 많다”며 “벽돌 건물이 물 주면 자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토지 형질변경에 실사조차 나오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흥시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를 반증한다”며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조차 무시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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