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 다음카카오가 언론사 기사에 정부나 기업이 공식적인 반론·해명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혀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언론사 기사에 언론사와 정부, 기업이 공식 아이디를 부여받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오피셜 댓글’이 핵심이다. 네이버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측은 “이미 신청을 받은 10여개 언론사에는 댓글 작성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부와 기업에는 활용법 설명을 거쳐 3분기부터 신청을 받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포털 사업자의 ‘오피셜 댓글’ 정책을 놓고 한편에서는 과도한 ‘반론권 제공’이라는 비판과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장해야 할 반론권을 포털 사업자들이 추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사이비 언론의 보도로 인한 기업 피해나 부정확한 언론보도로 인한 정책적 피해 확산이 빠른 만큼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피셜 댓글 시행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작년부터 1년여 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서비스였다"며 "오피셜 댓글의 목적은 언론사와 이해 당사자 간 쌍방향 소통이 확실해지게 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유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3일 뉴스파인더와의 통화에서 “언론은 아무리 부작용이 많아도 언론행위를 위축시키는 규제는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제도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했다.
황 교수는 “사이비언론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걸 막기 위해 즉각 댓글을 달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득도 있겠지만 건전한 언론도 마음대로 언론행위를 못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반론권이란 건 언론 침해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지 바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댓글로 즉각적인 반론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건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을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근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이자 미디어비평가는 “포털사는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데 댓글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돼 보인다.”며 “오피셜 댓글 논란 역시 포털의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려면 법개정부터 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피셜 댓글은 순기능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역기능도 우려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이해 당사자들이 포털에서 댓글 싸움을 하는 동안 포털사만 살찌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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