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지부장 권영희, YTN노조)가 지난 2012년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을 공모했다며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을 공모했다며 YTN 노조가 YTN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PD저널이 전했다.
YTN 노조는 2012년 4월 당시 배석규 사장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불법 사찰 공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자는 배 사장과 손 모 법무팀장, 염 모 감사팀장, 김 모 당시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조사관 등 6명이다.
YTN 노조는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YTN을 불법 사찰한 사실에 이어, YTN 간부들이 불법 사찰팀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노조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던 PD저널과, 노컷뉴스 등은 추후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실어야 했다.
PD저널은 23일 추후보도문을 통해 “‘불법사찰’ YTN간부 2명 ‘혐의 없음’ 밝혀져”란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을 공모했다며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자 사회면 'YTN노조 '불법사찰'관련자 고소' 제목으로, "YTN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이 불법사찰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다"라는 YTN노조의 주장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은 불법 사찰이나 증거인멸을 공모하거나 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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