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현 부사장)이 노조의 퇴근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것은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MBC가 23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MBC는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오늘,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와 소속 노조원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퇴근저지 과정에서의 충격으로 앵커였던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이 <뉴스데스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고지한 방송내용에 대해 “해당 보도가 노조원들이 권 본부장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이어 “또한 대법원은 '뉴스데스크' 방송내용이 중요 부분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여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원심을 모두 파기환송했다”고 전했다.
MBC는 “정황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보도 진실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집단적 물리력을 통해 위협적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MBC의 이 같은 입장에 전국언론노조MBC본부는 “당시 배현진 앵커가 멘트를 하는 동안 수십 명이 몸싸움을 하는 듯한 화면도 함께 방송됐다”며 “많은 언론들조차 노조가 권재홍 본부장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보도였다. ‘허리’우드 액션 보도라는 용어까지 널리 회자됐던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사측은 권재홍 당시 앵커가 조합원들과의 충돌이나 물리적 접촉 때문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퇴근 저지 행동에 당황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고 2심 재판 선고 직전 인정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권재홍 앵커가 조합원들과의 충돌이나 물리적 접촉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MBC에 대해서도 “MBC 경영진은 이 같은 보도를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는 바”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당 보도가 노조원들이 권 본부장의 신체 일부에 대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의적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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