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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언론행위 규제법안 없으면 해결 안 돼”

전문가들, 포털 언론행위에도 피해사례 해결할 구체적 법안부재 지적

포털의 언론행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네이버 윤영찬 이사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를 언론의 한 테두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서 우리는 언론 분류 상 아직 언론으로 가지 않았다”며, ‘검색회사’라고 못 박았다.

학계와 업계에서 네이버의 뉴스편집행위를 언론행위로 보고있는 것과 달리, 네이버측은 스스로를 언론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청년이여는미래 신보라 대표는 “모바일화면에 제약에 맞춰 기사제목도 바꾸는데, 언론이 아니라며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포털사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측이 언론으로서의 편집행위를 하고 있고, 뉴스 소비가 주로 네이버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영향력도 막대한 데 반해,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윤 이사의 발언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법체계 특성 상, ‘포털의 뉴스편집행위가 법률상으로는 언론에 해당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가 없기 때문에 포털은 언론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다.

“포털은 언론, IPTV가 방송콘텐츠 만들지 않아도 방송사업자인 것과 마찬가지”

이와 관련 황근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스를 만들지는 않아도 실질적으로 대여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 IPTV가 방송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편성하는 행위로 인해 방송사업자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은 과거와 달리 언론사에 상응할 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털을 통하지 않고서는 뉴스가 전달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다”며, 언론권력을 행사하는 포털의 모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 속에서 포털의 언론행위를 언급하거나 지칭하는 부분이 없다. 이 때문에, 폐단이 생겨도 법적으로는 포털을 규제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로지 자율규제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구체적인 법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때문에 포털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해도 법적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좌편향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인이 포털 뉴스편집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포털은 야비하다”며, “언론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털은 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언론사가 아니다”라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윤 이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합병하면서 언론사임을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포털의 정당한 모습으로 꼽았다.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장도 “포털의 실질적인 뉴스 배열 편집 유통 행위는 학술적으로 해석하자면 언론이다”라며, 학술적 해석에는 동의했다.

문 회장은 다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점도 없지 않다. 언론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언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언론’으로 먼저 규정을 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역으로 언론의 기능을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문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포털사를 ‘언론’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악이 발생하면 사안과 관련된 현행법으로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만드는 것이 국회다”라며, 정쟁보다는 포털의 특징에 맞는 법안을 연구하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좌편향’도 포털의 언론행위에 의한 피해사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은 지금과 같은 문제제기방식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해석이 있어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라며, 앞서 언급한 메커니즘을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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