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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반대하는 정의화 의장 중재안으로 될까?

정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정은 거부 ‘중재안’ 제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안건신속처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이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87조’에 따라 개정안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 국회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의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안 발표에서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사위가 자구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gracekim1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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