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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갑질 논란’ 노영민·신기남, 총선 출마 ‘물거품’

각각 6개월, 3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총선 공천도 받지 못할 처지에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에게 25일 총선 공천 배제형에 해당하는 '철퇴'가 내려졌다.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3선의 노영민 (청주 흥덕을)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4선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게는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예상 밖의 중징계로 노 의원과 신 의원은 공천 신청조차 못할 처지가 됐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자 산업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작년 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나,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규 제13호의 12조에 따르면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의원들은 재심절차에 따라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중징계로 노 의원과 신 의원이 징계결과에 재심 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이 내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 두 의원의 20대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영민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고, 신기남 의원 역시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으로 야당내에 충격이 적지 않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에 노 의원과 신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친문·친노 현역의원들에 대해 물갈이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당내에 긴장감이 감지된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gracekim1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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