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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녹취록 더 공개”에서 “공개불가”로 입장 바뀐 이유는?

최 의원 주장 ‘진상규명’, ‘믿을만한 언론’ 보도로 끝냈다?


MBC 관련 녹취록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중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2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제공한 최 의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자료유출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최 의원 자신은 녹취록 1차 폭로(25일) 이틀 후인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주요부분을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이유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당초 국회에서 녹취록 내용을 좀 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달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팟짱’에 출연해 녹취록 관련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지금 우상호 간사가 새누리당 쪽에 미방위 열자, 상임위 무조건 열자고 요청을 한 상태구요…그렇게라도 열어서 일단 녹취록의 주요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에 의한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그는 또, “녹취록 전량을 다 공개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말해, 녹취록 내용의 ‘사적’ 성격을 반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제가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특권은 면책특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면책특권’을 앞세운 대국민 공개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녹취록 전량 공개’를 주장했던 최 의원은 그러나 지난 12일 방문진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제공한 사실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며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 의원은 “제공하는 자료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반드시 방문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만 사용되어야하며, 절대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외에는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료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 마무리된 이후 본 의원실로 반납해”달라고 덧붙이면서, 이와 관련해 방문진 사무처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뒤 이사와 감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최 의원실에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이 지난 달 27일 ‘녹취록 전량 공개’ 입장에서 2월 12일 방문진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제공하면서 ‘녹취록 추가 공개 불가’의 취지로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선, 그 사이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대부분 공개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는 17일 칼럼에서 “방문진에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전에 언론에 풀어 ‘묻지마 폭로’ 소스로 제공한 사람도 최 의원”이라며 “최 의원에겐 애초 언론의 ‘작업’이 우선이고 방문진이 마지막 코스는 아니었나.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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