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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박원순 인사권 남용 검찰 고발"

직급 규정 여기며, 52억원 부당 지급 등등

최대집 의혁투 대표 등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2016년 6월 8일 대검찰청에 인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이건은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것으로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급상당의 정무수석비서관을 1급으로, 4급상당의 정책수석비서관을 3급으로 예우하는 등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비서인력에 대해 직급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사무실, 기관운영·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대우하고 있다.

둘째,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승진 이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3·4급으로의 승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서류에 “우선 추천”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내정한 사람들을 인사위원에 추천하여 추천한 승진후보자 174명이 모두 승진되게 했고, 추천하지 아니한 승진후보자들은 모두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셋째, 과장(4급)이나 별정직(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편성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신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일자 2016.6.7.

제목 서울시장 박원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1. 사실 보도의 언론의 사명을 다 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구의역에서는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들어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극적 사태가 서울메트로의 구조적인 병폐와 비리에 의한 잘못된 관행이 그 원인이었음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밝혀짐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인사 전횡의 문제가 국민들에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드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라 불리는, 잘못된 구조적인 관행의 제 1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피아를 몰랐다는 등, 관행과 싸우겠다, 메피아와 싸우겠다는 등 엉뚱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피아, 서울시 관피아의 주범이자 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임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은 이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4.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농단해 왔는지 본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2011.10.27. 이후 지난 2012.2.1.부터 2014.12월까지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수개월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인사 운영과 행정, 예산 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서울시장 박원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서울시장 박원순 직권남용죄 고발에 즈음하여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간략히 언론에 브리핑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있는 언론들의 많은 취재보도를 바랍니다.

- 다 음 -

서울시장 박원순 직권남용죄 고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일시 2016.6.8. 오후1시30분

장소 대검찰청 정문 앞

주관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
(공동대표 신혜식 최대집 변희재)

6. 문의 : 최대집

7. 첨부 자료 : 2012.2.1.부터 2014.12월까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요 감사원 지적 사항들 중 본 고발의 대상이 된 부당 행정 행위들 중 일부 항목

[ 첨부 자료 ]

2015.5.6. 감사원 주요 지적 사항 중 3개 항목에 관련된 문제점들

(1) 비서인력에 대한 상위직급 대우 부적정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특별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미 받았음에도 2014. 6. 19. 시장의 방침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임용」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5급상당)의 “직급(예우)”은 1급으로, 정책수석비서관(4급상당)과 미디어수석비서관(5급상당)의 “직급(예우)”은 3급으로 하여 사실상 별도 직급을 운용하는 등 2011. 10. 27. 시장 취임 이후 2014년 11월말 현재까지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비서인력에 대해 직급에 부합되지 않게 개인사무실, 기관운영·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급을 상향하여 대우하고 있다고 지적.

(2) 행정기구, 정원 및 승진인사 운영 등 부적정
또한, 2012년 8월~ 2014년 7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개정 이유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의 승진 사전심의는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지방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자를 내정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승진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서울시는 2012년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3·4급으로의 승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서류에 “우선 추천”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내정한 사람들을 인사위원에 추천하여 추천한 승진후보자 174명이 모두 승진되게 했고, 추천하지 아니한 승진후보자들은 모두 승진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다.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도 본청의 경우 국장급 이상 부서장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과장(4급)이나 별정직(5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를 편성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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