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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학자 전성인의 김상조 내정자를 위한 무리한 변명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전성인 교수의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변호 칼럼에는 팩트도 없고, 진실도 없다”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두둔하는 좌파 경제학자 전성인 교수의 칼럼에 따가운 시선이 모이고 있다.

4일,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칼럼 ‘김상조를 위한 변명’을 실었다. 전성인 교수는 칼럼을 통해 현재 시비가 되고 있는 김상조 내정자의 용역보고서 내용 이중게재와 기타 학술지논문들의 ‘텍스트 재활용’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 또는 사소한 문제인 일로 일축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는 이미 당사자부터가 몇차례 송구스러움을 밝힌 문제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문제 두둔 성명을 발표한 일에 이어 전성인 교수가 칼럼으로 또다시 강단좌파의 패거리주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 문제로 김상조 내정자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왔던 좌파 성향 경제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엔 역시 좌파 성향 학자인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이 안철수 캠프에 몸담기도 했을 정도로 현실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중게재와 저작권 위반 문제

전성인 교수는 이번 칼럼에서 ‘최종발표매체(final outlet)’라는 용어를 도입해 김상조 내정자가 한 가지 연구성과물을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로도 발표하고 추후 학술지논문으로도 그대로 재발표한 일이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변호했다. 

노사정위원회 용역보고서는 최종발표매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워킹페이퍼와 같은 임시 발간 발표물이므로 저자가 추후 학술지논문으로 출처표시없이 재활용해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 전성인 교수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용역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을’이 아니라 ‘갑’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전성인 교수의 변호는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성인 교수가 얘기하는 최종발표매체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연구성과물의 공식발표가 통상 동반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라면서 “김상조 내정자도 굳이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저작권 승인을 얻었다는 식 해명을 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저작권 승인을 얻었다는 김상조 내정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도 해당 용역보고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적인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아예 양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조 내정자가 단독 저작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발표물을 학술지 측에서 마음대로 출처표시도 없이 자기들 독점 콘텐츠인 것처럼 재발표하고 김 내정자도 이를 묵인했던 일은 누가 봐도 비윤리적인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연구용역발주처는 학자와 학술지를 위한 자선기관이 되는 수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식적인 발표물의 경우, 늘 자기표절과 이중게재 문제 경계해야

한편, 전성인 교수는 김상조 내정자가 논문을 게재한 ‘황해문화’를 잡지 수준의 간행물로 폄하하기도 했다. 자기표절은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을 잡지에 재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학술지에 실은 내용을 잡지에 다시 싣는 경우가 자기표절이 안된다는 전성인 교수의 주장도 전혀 핀트에 안맞는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반박이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원고료를 주지 않는 인터넷신문이 아닌 이상에 통상 기고매체 측이 갖게 되고, 학술지의 경우는 아예 무조건 학술지 측이 갖게 된다. 결국, 선행논문을 잡지에 발표했건 학술지에 발표했건, 그리고 후행논문을 잡지에 발표했건 학술지에 발표했건, 공식적인 발표물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늘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 내용을 재발표하는데 있어 두 매체 사이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대도 상식적으로 자기 매체에서 이미 먼저 발표된 내용을 그냥 출처표시 없이 재활용해서 쓰라고 후행매체에 인심을 쓰는 선행매체가 어디 있겠냐”면서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처럼 후행매체에 선행매체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으면 저작권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일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황해문화’를 함부로 잡지로 단정하는 일이 정당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본지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김상조 내정자 본인은 ‘황해문화’에 기고한 논문을 분명 ‘일반학술지’ 논문으로 등록시켜놨다. 당사자가 학술지논문 실적으로 평가한 일을 전성인 교수는 오히려 잡지 기고 수준의 일로 격하시켜버린 것이다.

“도표를 포함한 도표 관련 전후 설명 내용이 모두 ‘텍스트 재활용’ 자기표절인 경우”

전성인 교수는 칼럼에서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조 내정자의 ‘텍스트 재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원 출처를 제시한 도표를 재활용한 일까지 자기표절로 지적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상조 내정자는 원 출처를 표시하면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업의 자산 비중 분포에 관한 도표’(‘역사비평’ → ‘황해문화’)와 ▷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한 최종수요 항목별 및 산업별 수입유발계수 추이 도표’(‘아세아연구’ → ‘경제와사회’)를 재활용한 바 있다.


전성인 교수는 “이것은 학자들이 흔히 ‘연구 원자료의 인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당연히 동일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비난받을 집필행위인가. 당연히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전성인 교수가 애초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혐의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도표 그 자체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전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도표를 포함한 도표 관련 전후 설명 내용이 모두 ‘텍스트 재활용’ 자기표절인 경우”라면서 “도표‘까지도’ 자기표절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상의 의미인데 전성인 교수가 생뚱맞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김상조 내정자의 역대 논문실적에서 ‘텍스트 재활용’ 부분만 모아도 따로 학술지논문을 십여 편은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면서 “전성인 교수는 정작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 검증에는 시효가 없음을 천명한 2011년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성인 교수는 이번  ‘미디어오늘’ 칼럼을 통해 ‘한겨레’의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혐의 고발 기사도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6월 1일자 ‘김상조 후보자, 2007년에도 논문 ‘자기 표절’‘ 제하 기사로 김상조 내정자가 2005년 ‘아세아연구’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2007년 ‘한국경제의 분석’에 그대로 재활용한 일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한겨레’와 같은 방식으로 2007년 발표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지침의 자기표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지침에서 자기표절과 관련한 규정은 2015년 개정 당시에 처음 명문화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 문제로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견해는 전성인 교수의 견해와 달리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성인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연구윤리지침이 2007년에 제정됐으니 그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지침’에 의거해 표절 등 부정행위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도에 연구윤리지침을 개정하며 일부러 검증 시효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시키고 각 대학교에도 이를 권고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진실성 검증에 시효가 없음을 천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민정수석은 2009년도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출처표시없이 자기 논문을 재활용하면 자기표절이며 자기표절 문제가 1990년대 초라면 몰라도 2000년대 초에는 저변이 있었던 문제라고 밝혔던 적이 있다”면서 “심지어 1980년대 논문들을 살펴봐도 자기 논문을 객관화해서 인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과거에는 자기표절 개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속과 징계가 없었던 것과,  개념이나 교육 자체가 없었던 것은 다른 문제이고 과거에도 후자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자기표절 문제 이외에 김상조 내정자의 표절 문제도 화두 되어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성인 교수가 김상조 내정자의 자기표절 문제를 변호하며 김 내정자의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 본인이 칼럼에서 남의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것인양 포장하여 발표하는 ‘표절’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으면서도 김 내정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쟁점(자기표절)만 다루는 ‘골대 옮기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에 자기표절이 시비가 걸린 노사정위 용역보고서는 3인 공저로 발표한 것인데, 김상조 내정자는 이를 단독저자로 하여 학술지논문으로써 발표했음이 드러났다”면서 “공동연구를 단독연구로 포장했으면 자기표절도 아니고 질이 아주 나쁜 표절이고 아예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훔쳐서 발표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관련 문제로 학술지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내정자는 현재 박사논문에서도 일부 표절 혐의가 확인된 바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학자 시절의 과오라고 할 수 있는 표절과 자기표절이 반드시 공직자 낙마 사유, 퇴출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라면서도 “검증 자체는 그래도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전성인 교수처럼  같은 세력권에 속하는 학자들이 진상 규명을 흐리는 식 검증을 방해하는 일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김상조 내정자 자기표절 혐의 검증 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center4integrity@gmail.com 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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