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유 중 하나로 “과격한 시위를 계속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 중에서도 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저택 앞 집회와,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평창동 세검정성당에서의 집회를 예로 들었다.
이 중 세검정성당 집회는 미디어워치 독자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개최한 것으로 변 대표고문과는 관련이 없다. 변 대표고문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본지 미디어워치TV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았다.
손석희 평창동 저택 앞 집회도 지난해 2월 두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 검찰이 무려 1년 3개월 전에 단 두차례 했던 집회를 이제와서 문제삼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저택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에 3~5중으로 병력을 세워 원천봉쇄했다. 2개 중대가 투입 돼 시위대보다 경찰이 많았다는 분석도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어르신들과 젊은 남녀, 어린이까지 다양했다. 엄마와 함께 나온 어린 소녀는 집회 내내 조용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시민들은 즉석 연설을 했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호응했다.
변 대표고문과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등 집회 주최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회 내내 경찰과 시민들 사이를 막고 서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집회를 과격한 시위로 규정하면서 “(손석희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받는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썼다. 29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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