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이승만TV’를 통해 조선인 탄광 노동자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인 탄광부가 당시 일본인 순사보다 3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인 임금차별했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인 탄광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 ‘일본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혹사시켰다’, ‘조선인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정도였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공제돼 실제 받은 돈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또 하나의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본인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조선인도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당시 일본 탄광 회사들이 성과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을 막론하고 각 근로자는 작업한 만큼 임금이 지불됐고, 조선인은 받아야 할만큼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전시 중인 일본) 정부가 요구한대로 (석탄 등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차별한다면, 조선인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을 감퇴시켜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인 임금차별? 조총련 박경식이 주장한 것”
이우연 연구위원은 이러한 임금차별설이 1960년대 일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박경식 씨와 일본 좌파지식인층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이 지금까지도 별다른 검증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거나, 설사 있었다고 해도 조선인을 크게 차별하고 일본인보다 적은 금액을 주었다’는 주장도 일본 조총련계 박경식이나 일본의 소위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들에 의해 1960년대부터 주장되기 시작했다”며 “이를 이어받아 한국의 연구자들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단순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기호 교수를 비롯해서 식민지 노무동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난 53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문제를 단 한번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보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1960년대 이래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을 주장해온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편찬했다“며 ”그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으로 펴낸 그 자료집 속에 있는 자료들을 과연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선인‧일본인 임금차이는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로 발생”
이우연 연구위원은 조선인 탄광 노동자 임금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가 편향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전기호 교수가 ‘일본광업주식회사’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던 표를 가리키면서 “1943년, 일본인 임금이 조선인보다 30% 높은 곳도 있지만, 조선인 (임금)이 일본인보다 30% 높은 광산도 있다”며 “이렇게 임금실태는 다양했지만, 전 교수는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민족적 임금차별을 강조하는 데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조총련의 박경식 씨가 조선인 임금차별의 근거 자료로 삼았던 한 일본 홋카이도 탄광의 '임금분포표'를 보여주면서 “박경식은 임금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임금분포표’를 이용하면서도 그(박경식)의 주장과 맞지 않는, 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자료, 그것도 같은 자료집 속에 있는 바로 두 페이지 앞에 있는 ‘근속기간분포표’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경식은 이 자료에서 일본인 중 82%가 50엔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지만, 조선인은 75%가 (임금이) 50엔 미만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를 근거로 ‘민족적 임금차별’을 주장했다”며 “(동일한 자료의) 두 페이지 앞에 또 다른 자료가 나와있는데, 같은 탄광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일본인이 전체 일본인의 31%나 되지만, 조선인은 아무리 길어도 3년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인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고, 그 결과 근속기간 2년 이하인 탄광부는 조선인의 경우 89%였으나 일본인은 43%에 불과했다”며 “임금은 성과급이었고, 조선인들은 대부분 탄을 캐는 채탄부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채탄은 기술이 필요한 일로, 기술, 즉 숙련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는데, 조선인 대부분은 농촌출신이었고 그들에게 탄광노동은 매우 새로우면서 두렵고 고된 일이었다”며 “결국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 차이는 이와 같은 근속기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경험과 숙련도의 차이를 반영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며, 인위적인 민족차별의 결과는 결코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조선인 탄광 노동자 임금은 일본 순사보다 3.7배 많았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과거 일본의 한 탄광 회사가 작성했던 임금대장 문서를 보여주면서, 당시 조선인 탄광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본 순사를 비롯한 기타 다른 직종에 비해 수 배나 높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는 일본 에무카에 탄광의 1944년 5월 임금대장으로, 석탄을 운반하는 운탄부 94명(조선인 51명, 일본인 43명)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다. 그는 이 자료를 가리키며 “10시간 노동의 기본급은 조선인(51명) 평균 1엔 72전, 일본인(41명) 평균 1엔 70전으로 조선인이 오히려 약간 높았다”면서 “그런데 월 수입은 조선인 평균이 100엔, 일본인의 경우에 116엔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초과근로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인은 초과근로가 많았고 대부분 가족이 있어서 월 수입이 높았다. 조선인은 기숙사 생활을 했으므로 식대를 내야했고, 저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1940년을 기준으로, 조선인 탄광 노동자의 임금을 서울의 남자 (근로자) 월급과 비교해보면, 탄광부의 평균 임금은 방직공의 5.2배, 교사의 4.6배, 회사원의 3.5배, 은행원의 2.4배였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임금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4년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 대졸 사무직 초임의 2.2배, 일본 순사 초임의 3.7배나 됐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광부의 임금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광탄 일이) 오늘날 3D 업종에 해당한다는 점, 더 중요하게는, 전쟁 (징집)으로 인해 탄광에서 필요로 하는 청장년층이 극히 부족했다는 점, 끝으로 전쟁을 위한 석탄 증산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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