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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나에 대해 허위 진술한 CJ 관련자 누군지 밝혀라” 법원에 석명 신청

“CJ 관련자 신분 밝히고, 검찰 특수부의 조사 기록 법정에 제출하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CJ측 관계자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와 관련 법원을 통해 석명(釋明)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변희재, “좌익에 줄서고 탄핵에 가담한 기업인 CJ를 무너뜨려야”)

 

지난 7일 변희재 대표고문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변희재가 CJ를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검찰이 법원 제출 의견서에 적시했다며,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검사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21일 태블릿 재판 홍성준 검사는 의견서를 통해 당청 특수부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중, 미디어워치가 2012.~2016.경까지 전경련과 삼성, CJ그룹 등으로부터 총 6억여 원 상당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검사는 특히 CJ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을 인용해 “(미디어워치는) CJ를 비난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쓰다가 광고비를 요구하고, 광고비를 수령하고 나면 다시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행태로 돈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가 석명을 신청한 사항은 두 가지다. ‘CJ 관련자의 신분을 밝힐 것, ‘검찰 특수부의 조사 기록 일체를 법정에 제출할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수사한 사건의 기록을 인용했고, 특수부에서 조사받았다는 대기업 관련자의 진술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 사건 쟁점과도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려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파렴치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허위사실을 의견서에 기재했고, 그 근거로 특수부 수사기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추론하는 자료로 위 특수부 사건기록을 제시한 이상, 피고인도 공정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 및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나아가 검사는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을 한 CJ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인신문 절차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에 검사가 인용한 위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특수부의 조사 기록 일체를 검사로 하여금 본 법정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만약 검사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작성한 의견서 해당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소송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판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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