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 재판부가 1월 16일 공판날짜를 석 달 뒤인 4월 2일로 연기했다. 이같은 결정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과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어제(14일) 재판부에 증인신문 시간이 충분한 날짜로 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송지안 수사관 증인신문을 16일 오전 2시간만 허용했었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이었다.
변호인단은 송 수사관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2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던 것. 이에 재판부는 전혀 뜻밖에도 공판 기일을 석 달가량 늦춰 4월 2일로 잡았다.
변호인단은 일제히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의심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보통 3주 간격으로 공판을 진행 하는데, 재판부가 2, 3월을 건너뛰고 4월로 공판을 미뤘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블릿PC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파고들 의지가 있다면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서 벌써 진실을 밝히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의 진실을 계속 미루어 다음 재판부에 떠넘기려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도 “재판을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고, 이동환 변호사도 “정상적으로 재판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