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사회 활동과 신앙은 불가분(研究・社会活動と信仰は不可分)
연구와 사회적 활동은 ‘도덕’, 혹은 그 근원에 있는 ‘신앙’을 떠나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니시오카 쓰토무)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도 실현해야 할 가치, 즉 ‘선(善)’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있다. 그 신념에 기초하여 이제까지 연구와 실천을 해왔다. 즉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1977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한 이래, 40년 이상을 한국•북조선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렇기에 한국인을 만나면 “나는 친한파(親韓派)가 아니라 애한파(愛韓派)입니다”라고 나를 소개할 정도다. 다만 나는 상대(한국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솔직하게 이쪽(일본인)의 이론을 주장하고 논쟁할 것이다.
상대를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야말로 실은 논쟁을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먼저 대충 사과를 하고 돈을 건네고 그 자리를 수습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은 1980년대 이후의 일한(日韓) 관계가 바로 그러했다. 하지만 절대적 선이 있다는 입장에 서있다면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 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의 각오(私の覚悟)
1992년 초반, 아사히(朝日) 신문은 허위 증언을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이 전전(戦前)에 수십만 명의 조선인 여성을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가정책으로 연행하여 성노예로 전장에서 혹사시켰다는 위안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당시에 적어도 이름을 공개하고 증언에 나선 위안부 여성들은 아사히가 쓴 것과 같은 그런 강제연행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로 부모에 의해 기생으로 팔려 위안부가 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 이를 한 월간지에 썼다. 그 때 잡지 편집장이 “니시오카 씨와 내가 비인간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은 각오하고서 이를 세상에 알립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
그냥 사과해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실제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수상은 1993년 1월, 한국의 대통령에게 여덟 번을 사과했다. 그러나, 그 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먼저 사과부터 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대등하게 보지 않는 태도이다. 이것이야말로 차별이요, 멸시다.
진실과 다른 ‘특종’기사(真実と異なる「特ダネ」記事)
일단 1992년에 내가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쓰고 싶다.
아사히 신문은 이전해인 1991년 8월 11일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하고 증언에 나선 위안부 김학순 씨의 존재를 한국 언론을 포함하여 전 세계 언론에서 최초로 보도하는 ‘특종’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때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女子挺身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 일본군인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강요당했던 ‘조선인 종군위안부’중 한 사람이 서울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정옥•공동 대표 16단체 약 30만 명)가 청취조사를 시작했다. 이 협의회는 10일, 여성의 이야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아사히 신문 기자에게 공개했다. 테이프에서 이 여성은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 끼친다”고 말했다. 체험을 감춰온 그녀들이 전후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무거운 입을 겨우 열기 시작한 것이다.”(밑줄은 니시오카)
밑줄 부분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 ‘여자정신대’라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공적 제도에 의해서 전쟁터에 연행된 위안부가 증언에 나섰다고 밖에 읽을 수 없다.
하지만, 김학순 씨는 한국에서 실시한 같은해 8월 24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또 같은해 12월 일본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연행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로 친모가 기생으로 팔았고 이후 양부에 의해 중국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었다.
‘분게이슌주’를 통해 진실을 고발(『文藝春秋』にて真実を告発)
소장의 해당 부분을 소개한다.
“원고 김학순은 1992년 중국 동북(東北) 지방의 길림성에서 태어났지만, 동인(同人) 출생 후에 아버지가 곧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친척이 있는 평양으로 돌아와 보통학교에 4학년까지 다녔다. 어머니는 가정부 등을 하고 있었지만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김학순도 보통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거나 심부름 등을 하고 있었다. 이후 김태원(金泰元)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녀가 되어 14살의 나이로 기생학교에 3년을 다녔는데, 1939년 17살(한국 나이)의 봄에 “거기에 가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설득당해서 (생략) 양부에 이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생략)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둥(安東)과 베이징(北京)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북지(北支)’ ‘호오루현(カッカ県)’ ‘철벽진(鉄壁鎭)’인 것 밖에 몰랐다. (생략)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김학순 등은 중국인의 집에서 장교에 의해 안내를 받고 방에 넣어지고선 열쇠로 잠겼다.“
그녀가 일본을 방문하고 소송을 제기한 199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그러니까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방한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여덟 번 사과했던 무렵, 아사히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위안부는 여자정신대라는 ‘공적 제도에 의해’ 강제연행된 피해자이며 이에 대해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로 한때 일본 전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동정과 일본군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 무렵에 나는 8월 11일자 문제의 기사를 쓴 아사히 신문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기자가 한국의 유족회 간부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한국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 간부와 면회하고 직접 확인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나는 ‘김학순 씨는 빈곤의 결과 위안부가 된 것이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것이 아니다, 마치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듯 기사를 쓴 아사히의 기자는 재판을 일으킨 한국 유족회 간부의 사위이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사히 등이 진행하고 있던 일본 규탄 캠페인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논문이었다.
고발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告発には大変な勇気が必要だった)
이 논문은 ‘겟칸분게이슌주(月刊『文藝春秋』)’ 1992년 4월호에 게재된 ‘‘위안부 문제’란 무엇이었는가(『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라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나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사히 신문의 날조 기사를 고발했다.
여기서 나는 아사히의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가 1991년 8월, 위안부 김학순 씨에 대해 쓴 기사는,
① 김학순 본인이 빈곤의 결과로서 어머니에 의해 기생으로 팔려 위안부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쓰지 않았고,
② 김학순 본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女子挺身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た)”고 허위 내용을 썼으며,
③ 기자의 아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일으킨 유족회 간부의 딸이며, 결과적으로 지면(紙面)을 통해 자기 가족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내용을 담은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 때까지는 아직 일본 전체가 권력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쓰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당시 ‘겟칸분게이슌주’의 편집장이 내게 “니시오카 씨와 내가 일본 전국에 걸쳐서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겠지만, 일단 게재합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던 기억이 난다.
도덕적 사과는 자칭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다(道徳上の謝罪は自称被害者の主張にするものではない)
위안부 문제와 관련 내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만약 길가는 소녀를 일본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성노예로 삼은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반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시에 합법적이었던 공창 제도의 틀 속에서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정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할 일은 아니다’
라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눈앞에 피해자를 자칭하는 사람과 이를 응원하는 자칭 양심적인 지원자가 나타났다고 하자. 내 경우에는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과 아사히 신문 기자와 그 변호사들이 눈앞에 있었다. 당시에 나는 피해자를 자칭하는 사람과 양심적이라고 자칭하는 지원자들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믿고 사과해버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자문을 해보았다.
나는 법률적인 사과는 어떤 의미로는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본다. 도덕적인 사과, 즉 자신이 도덕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사과는 자칭 피해자, 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 말해서 그와 그녀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이 도덕적 죄를 범했다고 자각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 속으로부터 솟아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자칭 양심적 지원자는 물론, 자칭 피해자조차도 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진리이다. 성서에는 “너희는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약자를 불공평하게 비호하거나, 강자에게 아첨하면 안 된다. 동포를 올바르게 심판하라”(레위기 19장 15절)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올바른 심판이란 약자도 불공평하게 비호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반일 운동의 도구가 된 위안부(反日運動の道具とされた元慰安婦)
나는 분게이슌주 논문을 통해서 자칭 양심적 지원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일본을 속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잡지가 나온 직후에 현대 사학자인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선생님께서 내게 전화를 주셨다.
선생님은 내 논문을 읽고서는 자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위안부 문제 연구에 종사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공개 증언에 나선 위안부가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도 알게 됐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제주도에서 군과 함께 위안부 강제연행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타 선생님은 나의 논문을 읽은 후에 김학순 씨 관련 재판을 일으킨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하타 선생님에 따르면 다카기 변호사도 나의 논문을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카기 변호사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위안부는 없습니까?”라고 추궁하자 다카기 변호사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다른 위안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도 추가로 나올 위안부들은 괜찮은 사례들일겁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 바로 하타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다카기 변호사가 그런 응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의 위선에 매우 화가 났다. 그가 정녕 김학순 씨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녀가 증언에 나섰을 때 위안부가 된 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듣고서 ‘당신은 빈곤에 의한 피해자이지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재판 원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카기 변호사는 김 씨를 반일 운동의 도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앞세웠던 것이고, 그 결과로 나는 그녀가 부모에게 팔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녀로서는 언급되고 싶지 않은 경력을 논문으로 쓰게 됐던 것이다.
말하자면 다카기 변호사는 김 씨를 보호하지 않고 버렸던 것이다.
경력이 폭로되면서, 잃어버리게 된 설득력(経歴を暴かれ、失った説得力)
나는 ‘겟칸분게이슌주(月刊『文藝春秋』)’ 1992년 4월호 논문에서, 첫 증언에 나선 위안부 김학순 씨는 ‘아사히 신문’이 썼던 것처럼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女子挺身隊として戦場に連行され)” 위안부가 된 피해자가 아니라,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위안부가 된 빈곤에 의한 피해자라고 썼다.
그 논문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다카기 변호사 등 운동가들은 김학순 씨에게 “(당신의 사례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김학순 씨로서는 불만이었던 것 같다. 관련해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북조선 출신의 위안부가 처음 일본에 와서 반일 집회가 열렸다. 김학순 씨는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이름은 불리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무대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한국인 위안부를 밀어내고선 북조선 위안부와 서로 껴안고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분게이슌주’에 논문을 쓴 직후, 한국태평양전쟁유족회 간부들이 일본을 방문하여서는 지원자를 통해 내게 면회를 요구해왔다. 구타라도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도내의 찻집에서 나를 만나서는
“선생님의 논문은 훌륭합니다. 그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학순은 기생이며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며칠 전에 그녀를 만나서는 너는 기생이니 나오지 말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습니다. 징용으로 강제연행이 된 내가 말하는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참한 ‘분게이슌주’에 내 사인까지 해주길 원했다.
부가된 경력(付け加えられた経歴)
한국에서는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의 방한 때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져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위안부 증언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 당시 서울대 안병직(安秉直) 교수가 반일운동단체인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공동으로, 증언에 나선 위안부에 대한 학술적인 청취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가 담긴 증언집이 1993년 2월에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나는 그 책을 곧바로 입수했다. 그때는 아직 이 책의 일본어 버전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증언집에서 가장 먼저 김학순 씨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감짝 놀랐다. 이전의 소장에는 쓰여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경력이 부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앞에 인용한 것처럼, 그녀는 1991년 12월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했다. 그 때 소장에서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김태원(金泰元)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녀가 되어 14살의 나이로 기생학교에 3년을 다녔는데, 1939년 17살(한국 나이)의 봄에 “거기에 가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설득당해서 (생략) 양부에 이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생략)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둥(安東)과 베이징(北京)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북지(北支)’ ‘호오루현(カッカ県)’ ‘철벽진(鉄壁鎭)’(의 일본군 위안소였다)“
라고 썼었다.
그런데, 증언집에는 양부에 이끌려 중국으로 갔다는 부분까지는 소장과 거의 같았지만, 중간에 베이징에서 내린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바로 거기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는 식으로 적혀있었다.
“베이징에 도착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일본 군인이 양부를 불렀다. 여러 명 있는 중에서 계급장에 별 두 개를 단 장교가 양부에게 “당신들 조선인이지?”하고 물었다. 양부는 우리는 중국에 돈 벌러 온 조선인이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그 장교가 돈 벌려면 너희 나라에서나 벌지 왜 중국에 왔냐고 하면서 “스파이지? 이쪽으로 와” 하면서 양부를 데리고 갔다. 언니와 나는 따로 군인들에게 끌려갔다. 골목 하나를 지나가니 뚜껑이 없는 트럭이 한 대 서 있었다. 거기에는 군인들이 대략 40~50명 정도 타고 있었다. 우리에게 그 트럭에 타라고 해서 안타겠다고 하니깐 양쪽에서 번쩍 들어 올려서 태웠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정신대 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 집Ⅰ’ 한국어•도서출판 한울 93년 2월, 이는 일본어 버전이 있지만 번역에 난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국어 원본을 니시오카가 번역했다).
피해자도 거짓말을 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때 나는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분게이슌주’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김 씨가 경력을 부가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나는 텔레비전 심야토론이나 월간지, 단행본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빈곤의 결과로 부모에 팔리고 위안부가 되고 전장에서 일본 군인을 상대로 매춘을 했고, 일본인 변호사들에게 이용되고 마치 강제연행 피해자였던 것처럼 위장하여 일본 정부를 규탄했으며, 그 결과로 나에 의해서 그 숨기고 싶었던 경력마저 폭로되었다.
강제연행이 아니면 주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느닷없이 소장에도 쓰지 않았던 베이징에서의 강제연행 경력을 새로 추가했고 이 또한 그 모순을 내게 지적받아야 했다.
단순한 동정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김학순 씨를 둘러싼 위안부 선동 행위(誰のためになったのか? 金学順さんを巡る慰安婦扇動行為)
여기까지, 한국에서 증언에 나섰던 최초의 위안부인 김학순 씨에 대해 써보았다. 그녀는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니라 빈곤에 의한 피해자였다. 빈곤의 결과 어머니가 기생 권번 주인에게 빚을 졌고 그것을 갚기 위해 주인에 이끌려 중국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이 그녀를 “여자정신대로 끌려간 피해자”라고 허위 기사를 썼고, 일본인 변호사와 반일 운동가들이 그녀를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을 일으켰으며, 일본 각지에서는 그녀의 강연회를 열었다. 그렇게 일본과 일본인의 명예는 훼손됐다.
그녀가 이름을 공개하고 나선 직후부터 나는 그 거짓말 문제에 대해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반일 운동가들은 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고서 김학순 씨를 계속 우상화해나갔다.
김 씨는 1997년에 사망했다. 그녀의 흉상은 한국에서 ‘나눔의 집’이라 불리는, 김 씨 등 위안부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또 그곳을 방문하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거짓말을 섞은 증언을 전하는 한 시설의 안뜰에 세워져 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나선 용기 있는 위안부”라면서 그녀에 대한 상찬은 점차 높아져만 갔다.
2000년에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여성법정(アジア女性法廷)’이라고 칭하는, 반일익살극(법정이라고 칭하면서도 피고인 측에는 변호사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쇼와 천황을 위안부 강제연행이나 강간 등의 책임자로 규정하면서 ‘유죄’로 선고했다)에서도 첫 번째 증언자로 이름이 나왔다.
2012년에는 제11회 ‘구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旧日本軍による性奴隷制問題の解決に向けたアジア連帯会議)’의 결의로서 그녀가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위안부 출신임을 밝히는 회견을 한 8월 14일이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 날을 무려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했다.
2014년 아사히 신문은 자사의 위안부 보도를 검증하고서는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관한 기사를 취소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정작 김학순 씨에 대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날조는 없었다고 정색을 하고 나섰으며,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에 반박이 되자 결국 김 씨가 여자정신대에 끌려간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작게 정정보도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사과도 없었다.
2017년, 미국에도 김학순 씨의 동상이 세워졌다. 중국계 단체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시의 시립 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은,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의 동상을 김학순 씨의 동상이 바라본다는 구도로 건립되었다. 처음으로 나선 용기 있는 증언자로서 중국계 단체로부터도 찬양받았던 것이다.
거짓말도 백번을 하면 결국 진실이 된다는 전체주의의 선전선동기술이 김학순 씨를 둘러싼 위안부 선동에서도 통용되었다.
그렇게 김학순 씨는 신(神)께서 싫어하는 우상이 되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실망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미워했는가? 그것을 기뻐하는 정치세력은 누구인가?
절망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