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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측의 무리한 요구로 가처분 조정절차 최종 불발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조정절차가 아니라 채권자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당혹스러웠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조정절차가 14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18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조정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이하 채권자)를 비롯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 측 변호인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대표가 참석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민행동이 현재 기습적으로 살해 위협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언제 할 지를 몰라 너무나 무서우며 이 집회로 인해 연구를 못 하는 지경까지 와서 너무 힘들다’며 지난 9일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때와 똑같은 주장으로 조정위원들에게 하소연했다.

특히 호사카 유지 교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하는 모 유튜버 1명의 주장만을 인용하면서 ‘살해 협박을 받고 있으며, 언제 연구실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처분신청 건을 진행하는 판사는‘ 채무자인 당사자가 국사교과서연구소도 아니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단체도 아닌 자연인 김병헌 대표 한 명이어서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호사카 유지 측 변호인은 ‘세종대 정문 100m 밖에서 집회를 해야 하며, 퇴임 전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어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의 토론 요구에 대해 채권자 측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답변을 쓰고 있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헌 대표는 “나를 상대로 페이스북, 카톡, 문자 모두 차단 시켜놓고 무슨 토론이냐”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하겠다면 집회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정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집회 금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만 남았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조정 절차 후 인터뷰에서 “채권자 측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제안하면서 개인의 감정적 호소만 하기에 조정절차가 내내 너무 당혹스러웠다”며 “채권자 측 변호사는 합법적 집회를 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퇴임 전까지만 집회를 중단하라는 말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라며 “오히려 나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퇴임 전까지만 세종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근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집회를 방해했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비롯한 집회 방해 세력을 상대로 3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로 일부 호사카 교수의 동조자들을 상대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4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지난 1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를 향해 ‘반국가 범죄자’라며 ‘국가보안법을 고쳐 일제 만행 찬양하는 자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병헌 대표는 이 기사에 대해서도 호사카 유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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