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연행’ 오보
(第5章 「女子挺身隊の名で連行」誤報)
-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집필 담당) -
오보는 33개, 절반은 정정 없다(誤報は 33 本、そのうち半分は訂正なし)
다음으로 정신대와의 혼동 항목을 검토하자. 아사히의 검증특집에서 ‘의문(疑問)’과 ‘독자 여러분에게(読者のみなさまへ)’를 전문 인용한다.
“조선반도 출신 위안부에 대해 아사히신문이 1990년대 초에 쓴 기사의 일부에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동원됐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안부와 여자정신대가 별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 잘못된 겁니까?”
“여자정신대는 전시 치하에서 여성을 군수공장 등에 동원한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리키고 위안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자가 참고한 자료 등에도 위안부와 정신대의 혼동이 보였기 때문에 오용했습니다.”
제3자위원회 보고도 연구 지연을 아사히가 오보를 낸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독립검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사히는 적어도 33편의 기사를 오보로 냈다. 처음은 1982년 9월 2일, 전술한 요시다 강연회 기사다. 그 후 83년 1개, 84년 1개, 88년 1개, 89년 1개, 91년 12개, 92년 13개, 95년 2개, 97년 1개이다(본장 말미의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한 아사히신문 기사 일람’ 참조).
이 33편 중 약 절반인 16편은 데이터베이스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다. 아사히와 제3자위원회의 검증의 안이함의 표현이다.
3개의 용어해설에서 오보(3本の用語解説で誤報)
특히 용어해설 기사가 3개 있었던 것은 놓칠 수 없다. 독자는 용어해설을 바탕으로 기사나 사설을 읽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보의 책임이 무겁다.
용어해설의 첫 번째, 1983년 12월 24일자 ‘메모(メモ)’라는 제목의 해설이다.
대한적십자사 등의 조사에서는, 1939년부터 45년 패전까지 일본이 “징용”, “모집” 명목으로 강제연행을 한 한국ㆍ조선인은 72만 여명. 그중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선에 보낸 위안부는 5~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약 3분의 1이 패전 때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할린에는 4만 3천여 명의 한국ㆍ조선인들이 잔류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귀국을 ‘무국적’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2천 수 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사는 요시다 세이지가 방한해 사죄비를 세웠음을 서울발로 전한 기사에 붙어 있었다.
다음이 1991년 12월 10일의 ‘위안부(단어)(従軍慰安婦(ことば))’라는 제목의 해설이다.
제 2차대전 직전부터 여자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전선에 동원돼 위안소에서 일본 군인을 상대로 매춘을 하게 되었던 여성들의 속칭. 공식적인 조사는 없지만, 10만 명이라고도 하고 20만 명이라고도 한다.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지배 중 태반이 조선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민간업체가 데리고 다닌 것 같다”고 하면서 관여를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 등의 위안부, 군인들이 “위안소는 군 관리 하에 있었다”고 증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옛 위안부 세 사람이 전 군인·군속 서른두 사람과 함께 이번 달 6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2천만 엔의 보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도쿄 지법에 냈다. 이들은 “나치 전범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상의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가 1992년 1월 11일자의 ‘종군위안부(용어)(従軍慰安婦<用語>)’이다.
1930년대 중국에서 일본군 병사에 의한 강간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일감정과 성병을 막기 위해 위안소를 설치했다. 전직 군인이나 군의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개설 당초부터 약 80%가 조선인 여성이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이 벌어지고서 주로 조선인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을 했다. 그 인원은 8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한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용어해설이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부에서 말했듯이 특히 3번째 용어해설은 ‘군관여 자료 발견(軍関与資料発見)’ 기사 속에 들어갔고, 다음날 사설에서도 같은 주장이 이루어져 마치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공문서가 발견된 것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연구가 늦어진 것이 이유는 아니다(研究の遅れが理由ではない)
아사히는 사실 오인 기사를 쓴 이유를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의 조선사 연구학계에서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런 잘못된 학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계에 그런 학설이 등장하는 것은 요시다 세이지가 저서에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쓴 뒤인 것이다. 즉, 아사히가 세상에 내놓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잘못된 학설을 낳은 부모였다.
일본의 조선통치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조선사연구회(朝鮮史研究会)는 1966년 ‘조선사입문(朝鮮史入門)’(타이헤이슈판샤(太平出版社)), 1974년 ‘조선의 역사(朝鮮の歴史)’(산세이도(三省堂)), 1981년 ‘신조선사입문(新朝鮮史入門)’(류우케이쇼샤(龍渓書舎))을 주요 회원들의 분담 집필로 내놓았다. 그 3권 중 입문서 2권에는 위안부 관련 기술이 없다. 통사인 ‘조선의 역사’에만 위안부에 관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여성을 일본 군인을 위한 위안부로서 다수의 전쟁터로 연행해 가기까지 했다(日本帝国主義は、朝鮮の女性を日本兵士のための慰安婦として、多数戦場に連行しさえもした)”는 단 한 줄의 기술이 있는데, 여자정신대로 동원했다는 설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1985년 연구회 주요 인사들이 분담 집필한 ‘조선사(朝鮮史)’(야마카와슈판(山川出版))에서 ‘여자정신대로 연행’설이 처음 등장한다. 이 책은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도쿄대 교수가 전체 편자(編者)로 이름을 올린, 당시 학계의 최고 수준의 집필자들이 모여 편찬한 책이었다. 해당 부분은 미야타 세쓰코(宮田節子) 와세다대학 강사가 집필했다.
44년 8월에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이 공포되고 수십만 명의 12살에서 40세까지의 조선 여성이 근로동원되고, 그 안에서 미혼 여성 몇 만 명이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그녀들은 전쟁터에서 “조선삐(朝鮮ピー)”로 불리었고, 일본인 위안부는 장교용, 그녀들은 병사용으로 차별받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치욕을 받고, 패전과 함께 전쟁터에 버려졌다.
또 86년에는 역시 이 연구회 멤버들이 역사 부분을 분담 집필한 ‘조선을 아는 사전(朝鮮を知る事典)’(헤이본샤(平凡社))에서도 역시 미야타 세쓰코 씨가 “43년부터는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약 20만 조선 여성이 노무동원됐고 그 중 젊고 미혼인 5만~7만 명이 위안부가 되었다” 라고 썼다.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엉터리 인용(千田夏光のでたらめな引用)
아사히는 검증에서 미야다 씨를 취재하고 그녀의 ‘조선을 아는 사전’의 기술은 센다 가코(千田夏光)가 쓴 책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의 인용이라고 썼다. 그러나 센다 가코 씨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에 인용하는 것과 같이 날짜도 특정되지 않은 한국의 신문기사였다.
냉정한 숫자로써 오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며 현재 문교부 대변인으로 있는 정달선 씨가 보여준 서울신문에서 오려낸 기사 한 개뿐이다. 거기에는 1943년부터 45년까지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젊은 조선 여성 약 20 만명이 동원되고, 그 속에서 “5만 명 내지 7만 명”이 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센다 가코, ‘종군위안부’, 산이치신쇼(三一新書), 101~102 페이지)
재일연구자 김영달(金英達) 씨가 서울신문의 해당 기사를 찾아보니 센다 가코 씨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달 씨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 8월 14일자 서울신문에 기록된 “1943년부터 45년까지 정신대로 동원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여성은 대략 20만 명. 그중 한국 여성은 5-7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군수 산업의 근로동원이었던 정신대 동원에 관한 기술로서 위안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20만이라는 숫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합한 근로동원 숫자였다.
요시다 증언이 원흉(吉田証言が元凶)
왜 이런 모호한 근거로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을까.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있다. 여기서 아사히는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요시다 세이지는 1983년에 출판한 책에서 군으로부터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자정신대”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쓴 것이다. 그 부분, 조금 길어지지만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요시다의 저서에서 인용해 두겠다.
1943년 5월 15일, 야마구치 현 경찰부 노정(労政)과에 서부군 사령부 중위가 와서 야마구치 현 노무보국회 회장(현 지사 겸임)에게 노무동원명령서를 교부했다. 노정과장은 노무보국회의 사무국장을 겸임했고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 지부 동원부장인 나를 배석시켰다. 군 명령을 수령할 때 배석시키는 것은 그 동원명령의 실행을 명받는 것이었다.
중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동원명령은 서부군 관구의 각 현 노무보국회에 조선반도 남부의 각 도를 할당하였고 총 동원총수는 2천 명이었다. 야마구치 현 노무보국회에 대한 동원 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一, 황군 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 200명
一, 연령 18세 이상 30세 미만(기혼자도 가능, 단 임신부 제외)
一, 신체 강건한 자(의사의 신체검사, 특히 성병 검진을 할 것)
一, 기간 1년(지원에 따라 갱신할 수 있음)
一, 급여 매월 금 30엔 정
준비금으로서 선급금 20엔 정.
一, 근무지는 중지(中支) 방면
一, 동원지구 조선 전남 제주도
一, 파견일시 1943년 5월 30일 정오
一, 집합장소 서부군 제74부대
여자 근로보국대가 여자정신대라고 개칭되고, 여학교 학생과 지역의 처녀회(여자 청년단)의 군수공장 근로봉사는 여자정신대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황군 위문의 여자정신대란 ‘위안부’였다.(중략)
조선인 위안부 2백명 동원의 서부사령관 명령서는 야마구치현 지사인 야마구치현 노무 보국회 회장 이름의 징용 업무 명령서가 되어 노정과장으로부터 나에게 전달됐다.(요시다 세이지, ‘나의 전쟁 범죄(私の戦争犯罪)’,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00~102페이지)
아사히가 만들어낸 잘못된 학설(朝日が作り出した間違った学説)
또 4장에서 본대로 요시다가 ‘나의 전쟁범죄’를 출간하기 1년 전인 1982년 9월 2일에 아사히는 그의 강연 내용을 크게 기사화했다. 거기서 아사히는 요시다가 “조선인 위안부를 황군 위문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처음으로 보도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내용의 엉터리 기사였다.
아사히가 세상에 내보낸 요시다 증언은 당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해자 본인의 증언이니 1차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80년대 들어 여자정신대로 위안부를 연행했다는 설이 학계에 등장하는 것은 요시다 증언의 영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아사히와 제3자위원회는 요시다가 ‘여자정신대’로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그것을 아사히가 되풀이해서 보도해온 것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는 인용한 대로 83년 12월 24일자 용어해설 ‘메모’에서도 “‘여자정신대’의 이름(「女子挺身隊」名目)”으로 조선인 위안부가 전선에 보내졌다고 썼다. 그리고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에서 큰 역할을 하는 91년 10월 10일자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1943년, 1944년, 종군위안부를 연행했는데, ‘황군 위문 조선인 여자정신대원 동원에 관한 건(皇軍慰問朝鮮人女子挺身隊員動員に関する件)’이라는 군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정도, 기혼자도 가능, 임산부는 제외, 성병검사 실시, 근무는 2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의 매치펌프(朝日のマッチポンプ)
아사히는 검증 가운데, 91년과 92년의 기사에서 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혼동한 원인은 “연구의 부족함에 있었다”고 썼지만, 학계에서 혼동이 시작된 것은 요시다 증언이 세상에 나온 뒤의 일이다. 애당초 일본통치시대를 아는 세대가 한국과 일본에 건재하던 시기에는 그런 사실 오인이 통용되지 않았다.
전후세대가 연구자의 주류가 된 80년대 들어 요시다의 허위증언을 아사히가 지면에 다루면서 그를 세상에 내보냈다. 요시다가 허위증언의 책을 내기 1년 전인 1982년 아사히는 요시다를 치켜세우는 첫 기사를 썼다. 자신들이 세상에 내놓은 허위증언 때문에 학계에 잘못된 학설이 등장했는데도 당시에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아사히의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아사히는 직접 불을 붙여놓고 스스로 불을 끄는 속칭 ‘매치펌프(マッチポンプ, 편집자주 : Match Pomp 는 일본식 외래어로 자기가 성냥(Match)으로 불을 붙인 후, 스스로 펌프(Pomp)를 돌려 불을 끄는 행위로서 위선적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증언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아사히는 제주도에서 200명의 여성이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연행됐다고 2014년 8월까지 주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3자위원회는 요시다의 증언과 위안부와 여자정신대의 혼동을 따로 검증할 뿐, 요시다가 그런 잘못된 학설을 일본 사회에 확산한 원흉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단히 불충분한 검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정옥 씨 첫 보도도 아사히(尹貞玉氏を最初に報道したのも朝日)
또 하나, 아사히와 제3자위원회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정신대 이름으로 연행’이라는 오해가 일본 국내에서 급속히 확대된 원인 중 하나는 윤정옥(尹貞玉) 씨의 정력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윤 씨는 일본통치시대 때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 그녀는 센다 가코와 요시다 세이지 등에 의거하여 위안부 연구를 시작했다. 그 성과를 1990년 한겨레신문에 연재했다. 그 제목이 ‘정신대(원한의 족적) 취재기’였다.
그녀는 위안부와 정신대를 동일시하는 언행을 한국과 일본에서 잇달아 했다. 1990년 11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윤 씨는 그 대표로 취임했다. 많은 일본 기자는 그녀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기초를 취재했다. 당연히 기자들은 요시다 세이지 증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 위안부가 ‘정신대’ 이름으로 끌려갔다는 오해가 일본 언론에 급속히 확산된 것이다.
그런 그녀를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지면에 올린 것이 아사히였다.
표 윤정옥 기사
아사히가 가장 먼저 윤 씨를 다룬 것은 1988년 8월 18일자 ‘사람(ひと)’ 란이었다. 쓴 것은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편집위원이다. 이 기사에서 윤 씨는 자신이 정신대로 동원되려 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체험담을 그녀는 거듭 말하여 위안부와 정신대의 혼동을 적극 유도했던 것이다.
서울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전문 분야가 아닌 전쟁 중의 조선인 종군위안부 조사에 몰두했다. “1943년 이화여대 1학년 때 학생 전원이 지하실에서 푸른 종이에 지문을 찍었다. 여자정신대에라도 끌려갈까봐 걱정한 부모님은 다음 날 나를 퇴학시켰다. 전후에 복학·졸업했지만 같은 세대의 위안부들의 운명을 계속 생각했다. '나만 도망친 것 같다는 기분으로. . .‘”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윤 씨의 말로 끝난다.
서울과 제주도에 넘쳐나는 일본 남성 관광객 무리에 마음이 얼어붙는다. ‘기생관광’을 우리는 ‘신정신대’라고 부른다.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생을 ‘신정신대(新挺身隊)’라고 부른다는 것은 위안부가 옛 ‘정신대’라는 의미가 된다. 원래 마쓰이 야오리 기자는 이 ‘사람’란의 기사를 쓰기 4년 전에 태국에 사는 위안부를 방문한 글을 썼고, 거기서 이미 위안부와 정신대를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마쓰이 야오리 씨에게는 처음부터 사실에 반하는 윤 씨의 설명을 검증하려는 자세가 없었던 것이다
속죄파 일본인을 세뇌한 윤 씨(贖罪派日本人を洗脳した尹氏)
또 하나 윤 씨와 관련된 아사히 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선인 제자를 정신대로 근로동원에 내보낸 일본의 전 교사 이케다 마사에(池田正枝) 씨의 투고다. 91년 9월 16일자 오사카 본사판 ‘여자들의 태평양전쟁’의 연재 속에 게재되었다. 제3부에서 자세히 보는 것과 같이, 이케다 씨의 증언은 한국 언론의 “12살의 소녀를 위안부로 삼았다”라는 오보를 낳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이케다 씨 본인이 윤 씨를 만나 정신대에 응모한 자 중 위안부로 보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의심 없이 믿고 아사히에 기고한 것이다. 그 부분을 인용하다.
이 운동에 모든 것을 걸고 계신 윤 선생(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 댁에 갔을 때 “정신대에 응모한 사람 중 조금 나이 든 사람은 종군위안부에 보내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종군위안부들의 고통을. 그리하여 제자들의 지난 46년간의 고뇌를. 작은 힘이지만, 종군위안부들의 일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사히는 이케다 씨의 오해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고, 위안부가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하는 허위를 확산한 것이다.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한 아사히신문 기사 목록 (慰安婦と挺身隊を混同した朝日新聞記事一覧)
- 카츠오카 칸지(勝岡寛次) 작성 -
(DB=데이터베이스 상의 언급은 2014년 11월 7일 조사. 투고 기사 및 고유명사는 제외했다.)
*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동한 아사히의 기사는 적어도 33건에 이르지만 약 반수인 16편은 DB 상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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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판 이해관계 기자에 의한 위안부 경력 오보
(第6章 裁判利害関係記者による元慰安婦経歴の誤報)
-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집필 담당) -
“위안부 증언 보도에 사실왜곡 없었다”(「元慰安婦証言報道に事実歪曲なかった」)
다음으로 ‘위안부 첫 증언’을 검토한다. 아사히의 검증특집으로부터, ‘의문(疑問)’과 ‘독자 여러분에게(読者のみなさまへ)’를 전문 인용한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씨는 위안부 증언을 한국 언론보다 빨리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한국인 장모와 관계를 이용하여 기사를 만들고 불편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에무라 씨의 기사에는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 등은 없습니다. 91년 8월 기사의 취재 계기는 당시 서울지국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장모와의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특별한 정보를 얻은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자위원회의 평가를 인용한다.
우에무라의 취재가 장모와의 인척 관계에 의지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동 기자가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1991년 8월 11일자 기사 전문(前文)에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연행(連行)’이라는 실제와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안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독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같은 해 12월 기사에서는 김 씨가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했다.(보고서 42페이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는 최초로 나타난 위안부 김학순 씨에 대해서 우에무라 기자가 쓴 91년 8월 11일자 기사(이하 ‘8월 기사’)와 91년 12월 25일자 기사(동 ‘12월 기사’)이다. 2개 모두 오사카 본사판 기사다. 8월 기사는 도쿄판에서는 다음날인 12일, 일부가 삭제돼 게재됐다. 12월 기사는 오사카 본사의 ‘여자들의 태평양전쟁’ 연재에 실렸다.
네 가지 논점(4つの論点)
논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우에무라 씨는 위안부들과 함께 재판을 일으킨 유족회의 간부의 딸과 결혼했고 아사히는 이해관계자에게 재판에 관련한 기사를 쓰게 했다. ② 우에무라 씨는 8월 기사를 쓸 때 장모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③ 김학순 씨가 말한 바 없는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라는 허위를 썼다. ④ 김학순 씨가 한국 신문과의 회견이나 소장에서 밝힌 빈곤 때문에 어머니에 의해 기생집에 넘겨져 기생집 주인이 그녀를 중국에 있는 위안소로 끌고 갔다는 중대한 사실을 적지 않았다.
유족회는 재판 당사자(遺族会は裁判当事者)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① 재판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사를 쓰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아사히의 검증특집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제3자위원회 보고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특히 아사히의 검증특집에서는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한국인 장모”라고 쓰고 마치 장모가 재판 지원하는 사람일 뿐이며, 당사자가 아닌듯한 인상조작을 했다. 그러나 장모인 양순임 씨는 그가 기사를 쓸 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상무이사였고, 나중에 회장이 된 이 모임 간부다. 옛 위안부 등이 참여한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은 유족회가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일으킨 것이다.
아사히도 1990년 12월 1일 ‘사람’란에서 양 씨 당사자를 거명하면서 ‘양순임 씨, 배상소송을 제기한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梁順任さん 賠償訴訟を起こした韓国太平洋戦争犠牲者遺族会)’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는 중에 양 씨를 “1973년 부산에서 결성된 ‘유족회’에 이사로 참여하고, 현재는 상임이사로 모임 실무책임자(一九七三年に釜山で結成された「遺族会」に、理事として加わり、現在は常任理事で会の実務責任者)”, “원고단 편성을 위한 청취조사와 재판준비로 잠자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유족회에서 소송 방침을 결정한 후 2년간 계속 접해온 사람들의 원한이 가슴속에 쌓여있다(原告団編成のための聞き取り調査や裁判の準備で、睡眠時間は平均四時間。…遺族会で訴訟の方針を決めてからの二年間、接し続けた人々の恨みが、心の中に積もっている)”고 소개하고 있다.
담당데스크의 중대증언(担当デスクの重大証言)
또 그의 선배인 마에카와 케이지(前川恵司) 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은 ‘사피오(SAPPIO)’ 2015년 2월호에서 아사히가 장모가 일으킨 재판에 관련된 기사를 그에게 쓰게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거기서 마에카와 씨는, 12월 기사의 담당 데스크는 우에무라 기자의 장모가 유족회 간부인 것을 몰랐으며 알고 있었다면 “그 원고(原稿)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음을 밝히고 있다. 관계 부분을 인용한다.
아사히신문 강령은, 첫머리에 ‘불편부당(不偏不党)’을 내걸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하면 어떻게 보여질까. “장모에게 유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런 기자 활동이나 지면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강령의 취지일 것이다.
우에무라 씨는 위안부 소송 제소 후인 같은 해 12월 25일에 ‘돌아오지 않는 청춘 한(恨)의 반평생 일본 정부를 제소한 옛 위안부 김학순 씨(かえらぬ青春 恨の半生 日本政府を提訴した元慰安婦・金学順さん)’라는 기사를 오사카 본사 발행의 아사히신문에 싣고 있다. 이 기사를 지면화한 오사카 본사의 담당 데스크에게 경위를 물었다.
“우에무라 씨로부터의 선전 기사였다. 그는 장모가 유족회 간부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나도 몰랐다”고 하면서, 알았다면, 하고 묻자 즉각 “그 원고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는 답이 돌아왔다.
수기에서는 당시 서울지국장이 그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아사히신문 강령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취재·집필을 자제하라고 충고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또 이 종군위안부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를 서울특파원으로 두고 있는 아사히신문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거기에 있다.
다른 신문도 자신과 같은 보도를 했다고 수기에서 그는 주장하지만, 문제의 소재가 다른 신문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러한 점에 있다.(마에카와 케이지(前川恵司) ‘아사히신문 전 기자 우에무라 씨의 반론 기사에 의문 있음(朝日新聞元記者・植村氏の反論記事に疑問あり)’, ‘사피오(SAPPIO)’, 2015년 2월호.
은폐된 내부조사(隠蔽された内部調査)
우에무라 씨는 1992년에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상사의 지시에 의해 사내용 보고서를 쓰고, “그 결과, ‘내용에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분게이슌주(文藝春秋)’ 2015년 1월호). 하지만, 제3자위원회는 그 내부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고 있지 않다. 마에카와 케이지 씨가 밝혔듯이, 유족회의 친척임을 숨기고 기사를 쓴 사실이 그때의 내부조사에서도 이미 문제가 된 의혹이 있다. 우에무라 씨는 오사카 사회부에서 1992년 도쿄 본사의 외신부로 전근을 간 뒤 1993년 8월 이란의 테헤란 지국장이 됐다. 한국 유학을 보낸 기자를 한국이 아닌 이란의 테헤란으로 보낸 인사조치와 내부조사 결과가 무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장모로부터의 정보제공은 없었는가(義母からの情報提供はなかったのか)
다음으로 ②의 장모로부터의 정보 제공에 대해 검토한다. 8월 기사에 대해서 아사히와 제3자위원회 검증에서는, 장모의 정보 제공이 아닌 당시 서울 지국장 오다가와 코(小田川興) 씨의 연락으로 위안부가 이름을 내걸고 나타난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오다가와 코 씨가 본래의 조직 계통인 도쿄 본사 외보부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 의문은 남는다. 다만 그가 오사카 본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태평양전쟁’ 기획을 진행 중이라, 오사카 사회부라면 위안부 기사가 크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사실, 8월 기사는 도쿄 본사에서는 하루가 뒤늦고 취급도 작았다. 도쿄 본사가 위안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92년 1월, 오사카 본사 사회부에서 위안부 기사를 담당하던 데스크가 도쿄 본사 사회부로 옮긴 뒤의 일이다.
덧붙여, 12월 기사는 11월에 담당 변호사 등이 소송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김학순 씨와 협의를 할 때에 동석해 취재한 것이다. 비공개의 재판 준비 협의에 동석할 수 있던 것 자체가 장모로부터의 편의 제공이라고도 생각된다.
또 우에무라 씨는 91년 8월 19일 석간(도쿄판)에서 ‘옛 조선인 위안부가 보상 요구하는 소송, 일본 정부에(元朝鮮人慰安婦が補償求め提訴へ 日本政府に)’라는 특종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는 장모가 간부인 유족회가 그 해 12월에 그 회원인 위안부가 전 군인·전 군속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자신의 가족이 재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종군위안부 체험자가 재판을 일으킨 예는 없으며 ‘쇼와사(昭和史)의 어두운 면(暗部)’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오게 된다(これまで従軍慰安婦体験者が裁判を起こした例はなく、「昭和史の暗部」がはじめて法廷に持ち出されることになる)” 등으로 재판의 의의를 해설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장모로부터의 정보 제공이 없었는지, 아사히도, 제3자위원회도 검증하고 있지 않다.
김학순 씨 경력 허위보도(金学順さんの経歴を虚偽報道)
③ 김 씨가 말한 바 없는,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女子挺身隊の名で戦場に連行された)”라는 허위를 썼다. ④ 반면, 김 씨가 한국 신문과의 회견이나 소장에서 밝힌 빈곤 때문에 어머니가 기생집에 넘겨 그 주인에 의해 중국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갔다는 중대한 사실은 적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김학순 씨가 어떠한 경과로 위안부가 됐는지에 관한 문제다.
8월 기사는 아사히가 쓰고 있는 대로 위안부 증언을 한국 언론보다 빨리 보도했다. ‘특종’이었다.
일중전쟁과 제2차대전 때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중 한 사람이 서울 시내에 생존하는 것이 알려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윤정옥 공동대표, 16개 단체 약 30 만명)가 청취를 시작했다. 동 협의회는 10일, 여성의 이야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아사히신문 기자에게 공개했다. 테이프 속에서 여성은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체험을 그저 숨기고만 있던 그녀들의 무거운 입이, 전후 반세기 가깝게 지나 겨우 열리기 시작했다.
밑줄 부분에 주목하기 바란다. 우에무라 기자는 여기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중 한 사람이 서울 시내에 생존해 있다”고 썼다.
‘여자정신대 이름으로 연행’ 보도 막중한 책임(「女子挺身隊の名で連行」報道の重大責任)
③에 관한, 아사히의 검증 기사를 보자.
또 8월 11일의 기사에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등으로 적은 것을 두고서 기생으로 인신매매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고 정신대로 국가에 의해서 강제연행된 것처럼 썼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위안부와 정신대의 혼동에 대해서는, 전항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에서도 당시 위안부와 정신대의 혼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우에무라 씨도 잘못 오용했다.
여기에서는 앞서 인용한 우에무라 기사의 밑줄 부분 가운데 말미에 있는 “...중 한 사람이 서울 시내에 생존해 있다”가 잘려 있다. 그 결과, 우에무라 기자가 그저 단순히 ‘위안부’라는 개념을 전했을 때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라고 잘못 썼을 뿐이라고 여겨지게 하면서, 이에 “한국에서도 당시 위안부와 정신대의 혼동을 보이며, 우에무라 씨도 오용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된다.
그러나 우에무라 기자는 일반론으로서 위안부라는 개념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실명을 밝히고 나선 위안부 여성의 경력에 대해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쓴 것이다. 이 여인은 김학순(金学順) 씨다. 그녀는 우에무라 기자가 입수한 증언 테이프에 대해도, 그 후의 기자회견이나 강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의 소장에서도,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고 말한 바 없었다. 우에무라 씨는 김학순 본인이 말한 바도 없는 경력을 지어내어 기사에 썼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제3자위원회는 “사실은 본인이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연행된 것이 아닌데도, ‘여자정신대’와 ‘연행’이라는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로부터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안이하고 부주의한 기재이며 독자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경력을 추가한 데 대한 비판으로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여자정신대는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 공적 제도이다. 게다가 우에무라 씨가 기사를 쓴 1991년 당시는 일본 학계에서도 “조선인 위안부가 여자정신대로 연행됐다”는 학설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다 세이지가 제주도에서 군의 명령에 따라 조선 여성을 여자정신대로 동원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시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된 위안부 중 한 사람이 생존해있음이 확인된다면, 요시다 증언을 뒷받침할 증인이 나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중 매체 속에서 가장 먼저 조선인 위안부 생존을 보도한 우에무라 씨 기사는 매우 주목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은 경력을 덧붙여 요시다 증언이 입증된 것 같은 인상을 만들었다. 가해자 이외에 피해자도 생겨났고, 그것이 ‘92년 1월 강제연행 선전’의 큰 구성요소가 되었다. 책임이 무겁다.
‘빈곤 때문에 인신매매’ 은폐(「貧困のための身売り」を隠蔽)
④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 91년 8월 15일자 기사에서는 김 씨의 경력에 대해
생활이 힘들어진 어머니에 의해 14살 때 평양 기생 권번으로 팔려갔다. 3년간의 권번생활을 마친 김씨가 첫 취직인 줄 알고 권번의 양아버지를 따라간 곳이 북중국의 철벽진의 일본군 3백여명이 있는 소부대 앞이었다.
라고 쓰고 있다.
검증에서 아사히는 우에무라 기자가 8월 기사를 쓸 때 입수한 테이프에는 기생 권번에 팔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경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월 기사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김학순 씨는 12월6일 일본정부를 제소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경력을 적고 있다.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김학순도 보통학교를 그만두고 아이 돌보기와 도우미 등을 했다. 김태원이라는 사람의 양녀가 되어 14세부터 기생학교에 다녔는데 1939년, 17세봄,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설득되어 김학순의 친구이자 한 살 많은 여자(‘에미코’라고함)와 함께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다.
아사히는 검증에서,
김 씨는 같은 해 12월 6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기생학교에 다녔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우에무라 씨는 제소 이후인 91년 12월 25일 조간 5면(오사카 본사판)의 기사에서 김 씨가 위안부가 된 경위와 이후의 어려움 등을 상세히 전했지만 ‘기생’ 대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에무라 씨는 “‘기생’이라고 해서 위안부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 “원래 김 씨는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하고, 8월 기사에서도 그것을 썼다.
고 기록했다.
김 씨는 누구한테 속은 것인가(金さんは誰にだまされたのか)
여기에서 우에무라 기자가 “원래 김 씨는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는 누구에게 속았는가 하는 중대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12월 기사에서는 김학순 씨의 말을 인용해 누구에게 속았는지에 대해 쓰고 있다.
우에무라 기자의 12월 기사의 관계 부분을 인용한다.
변호사들이 위안부에 대한 청취조사하는 데 동행하여 김 씨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의 반생을 이야기하는 그 증언 테이프를 재생한다.(사회부·우에무라 다카시)
○ 17세 봄
“저는 만주(현 중국 동북부) 지린성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독립군의 일을 돕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만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후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 어머니와 저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는 보통학교(소학교) 4학년 때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엔 아이를 보며 살았죠.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구(地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일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두 사람, 꼬임에 빠졌습니다. 열일곱 살(한국 나이)의 봄(1939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김학순 씨는 소장에서는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설득되어 김학순의 친구이자 한 살 많은 여자(‘에미코’라고함)와 함께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갔다”고 밝혔으며, 속인 사람은 기생집 주인인 양아버지라고 밝히고 있다. 우에무라 씨의 12월 기사는 소장 제출 후에 쓰여졌다. 설령 취재에서 김 씨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소장이 나온 이상 다른 내용을 쓴다는 것은 뉴스를 전하는 신문기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당초 김학순 씨는 기생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의해 팔린 것이다.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기생이 되기 위한 수련을 시킨 양아버지가 있는데 김 씨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직업소개에 응하겠는가. 아사히는 ‘의문(疑問)’에서 “불편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 지적대로이지 않은가.
제3자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서, “이 기사가 위안부가 된 경위를 다루면서 기생학교를 쓰지 않음에 따라 사안의 전체상을 확실히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우에무라 씨를 비판했다.
아사히와 제3자위원회의 후한 평가(朝日と第三者委員会の甘い評価)
우에무라 씨는 김학순 씨가 말하지 않은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됐다”는 이력을 덧붙이고, 가난 때문에 어머니에 의해 기생집에 팔렸고 기생집 주인에 의해 중국에 있는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력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김 할머니가 요시다 세이지가 주장했던 여자정신대 이름으로 강제연행이 된 피해자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착각은 아사히의 ‘92년 1월 강제연행 프로파간다’의 큰 구성요소가 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것을 아사히는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 등은 없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제3자위원회도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기사가 작성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너무 후한 평가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제7장 운동과 일체화된 위안부 보도
(第7章 運動と一体化した慰安婦報道)
- 카츠오카 칸지(勝岡寛次) (집필 담당) -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관련 보도(クマラスワミ報告に関わる報道)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에는 제3장에서 지적한 역사인식의 문제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운동단체와의 일체화라는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자위원회의 하타노 스미오(波多野澄雄) 위원도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문제를 ‘국가보상’의 문제라며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운동단체와 ‘일체’가 되어 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타노 스미오 위원이 아울러 지적하는 것처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련된 ‘돌출보도’에서 특히 현저하다. 그 일방적 보도 자세는 다시 한번 문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일련의 보도는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현격히 많은 보도의 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보도에 있어서의 ‘대상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이, 정확히 ‘지원 단체의 홍보인가?’하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정의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국가에 의한, 여성에게 가해진 조직적 폭력’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래라면 그러한 인식 자체가 보도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마땅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히는 ‘성노예’라는 용어를 음미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원래 ‘성노예’라는 용어는 1992년 2월 위안부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들여온 도츠카 에츠로(戸塚悦朗) 변호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도츠카 에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본의 대응을 돌아보며(日本軍性奴隷問題への国際社会と日本の対応を振り返る)’, ‘전쟁과 성(戦争と性)’ 제 25호, 2006년),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었던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씨의 경우, 도츠카 에츠로가 이 용어를 유엔에 가지고 들어간 시점을 전후해서 다음과 같이 ‘성노예’라는 말을 아사히신문 지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밑줄 인용자).
내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인식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었다. 기생관광을 반대하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은 과거 동포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성노예로 만들었던 것을 잊고 성매춘에 몰려든다. 그걸 일본 여자들이 묵인하느냐”고 규탄하였기 때문이다.(92년 7월 29일 석간)
제2차 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한 필리핀 여성 43명 중 18명이 4월 2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종군위안부 재판으로는 한국 여성 9명이 도쿄 지법에 제소한 것 다음이었다. (중략) “폭력적으로 징발된 필리핀 위안부는 점령지에서의 성의 노예화의 전형”이라고 이번 집단소송의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는 지적한다.(93년 3월 29일자 석간)
“장교들은 세탁 등 주변 심부름을 시키는 군무원 여성을 두었는데 이 여성들도 마지막에는 죽였다”고도 한다. 이런 사례들을 ‘위안부’라고 부르는지, 강간의 연장인지, 성노예가 아닌지 토모키요(友清) 씨는 지적한다.(동년 3월 30일자 석간)
빈의 세계인권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다. (중략) 이 문서 가운데 “성노예 등을 포함한 현재의 여성의 인권 침해는 특히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의”이라는 말은 제네바의 준비회의 최종 단계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과거의 위안부 문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고집하여 삽입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NGO포럼에서 밝혔기 때문이다.(동년 6월 14일자 석간)
이처럼 마쓰이 야오리 씨가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명의로 성노예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아사히가 인정하고 더 나아가 보급 확산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항변의 여지가 없는 보도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아사히신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야겠지만, 당시의 아사히신문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그 결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채택 전후에는 타 신문과 비교하면 확연히 과잉, 그것도 ‘국가보상’만이 위안부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길인 것처럼 전하는 보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러면서 그에 동참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단체의 움직임이 이 또한 거듭 전해지고 소개됐다. 그 집요함의 하나하나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운동단체와 ‘일체’라고 할 만한 보도였다.
다음은, 그러한 보도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사이다.
전쟁피해자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을 피해온 일본정부에 대해, 유엔의 인권전문관이 명확하게 ‘NO’의 사인을 냈다. (중략) 정부의 대응이 재차 추궁당하고 있다.(96년 2월 6일자 석간)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인권위에서 10일 쿠마라스와미 씨가 보고를 마치자 회장은 큰 박수로 뒤덮였다. 제네바에 갔었던 변호사와 연구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의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 사무국장은 “다른 보고들에 비해 엄청난 열기였다. 일본 정부의 출석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한다. 유엔 인권위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씨가 금년 1월에 정리한 보고서는, “보상문제는 양자간 조약 등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반복해 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내용이었다.(동년 4월 18일 석간)
전과(戰果) 보고라는 말을 방불케 하는 글쓰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한편, 아래와 같이, 단지 거칠게 정부의 반론 노력을 잘라버린 기사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오류가 있다거나, 또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국제법 이해 방식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전면적인 반론을 시도하려 했다. 확실히 보고 내용에는 잘못된 기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도의 반론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중략) / …제네바에 모인 비정부기구(NGO)로부터 민간기금에 의한 해결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없고, 있었던 것은 보고를 환영하는 발언뿐이었다.(동년 4월 24일 사설)
덧붙여 말하면, 4월 19일에 유엔인권위에서 이 보고서를 포함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을 때, 보고서의 취급은 ‘지지’도 ‘환영’도 아니고, ‘유의’(take note)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히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며 오히려 “일본의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위안부와 지원 단체들은 권고가 삭제되지 않고 유엔인권위의 총의로서 기록된 것을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동년 4월 20일자)고 보도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독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한 보도(「女性国際戦犯法廷」に関わる報道)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2000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여성국제전범법정에 대해 행해진 그야말로 일대 캠페인이라 할 만한 보도에 비하면 오히려 희미한 인상마저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운동단체와 일체가 된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국제전범법정은 과거 위안부 제도를 ‘일본군 성노예 제도’라고 파악하는 동시에 위안부를 ‘전시 성폭력’의 희생자로, 쇼와 천황과 일본군 관계자, 그리고 일본 정부를 책임자로서 소추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의 대부분은 이미 고인(故人)임은 물론 거기에는 변호인은 없고 반대신문도 없으며, 나아가 법정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만 방청이 허용되고 취재가 허용되는 비정상적인 ‘재판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히신문은 그 이상함에 아무런 의문도, 이론(異論)도 없이 2년 전 법정준비가 시작될 때부터 반복하여 보도하였다. 말하자면 그 취지에 전면적으로 ‘찬동’했다는 것이지만, 그 사전 보도의 수는, 2000년 12월 8일의 개정 전까지 대충 세어봐도 약 40개에 이른다. 그리고 개정이 되고 12일 폐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운동단체의 홍보와 똑같이 연일 보도가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그 내용일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서는 이상에서 시사한 것과 같은 법정의 근본적인 본연의 자세, 재판을 구성하는 법논리, 또 증언자의 증언 내용의 신빙성……등등에 대해, 그것을 검증하거나 의문을 나타내거나 하는 기사는 전무하여, 오로지 ‘주최자측 홍보’라고 착각할 정도의 보도가 계속 되었던 것이다.
회장은 입석을 포함하여 약 2천 명의 청중으로 메워졌다. 오후에는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의 위안부가 단상에서 증언했다. / 중국에 거주하며 북조선 국적을 가진 하상숙 씨(72)는 쉰 목소리로 울먹였다. “일본인이 중국까지 데려갔다. 고국에서 죽고 싶었다. 일본 정부가 보상해주기 바란다.” 1944년 17세에 ‘상하이 공장에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일본인들에게 속아 중국 한커우의 위안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하루에 2、30명의 병사를 상대하고 패전 후에는 중국에 버리고 갔다고 말했다. / 일본군에 저항했기 때문에 칼로 가슴과 등을 찔렸다는 북조선 거주 위안부도 증언. 흉터가 회장의 스크린에 비치자 옆에 있던 하 씨,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다.(12월 9일자)
또한 판결 시에는 “쇼와 천황 유죄”라는 누구나 놀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그것을 당연시하는 듯이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재판하기 위해 도쿄에서 열렸던 민간 법정 ‘여성국제전범법정’은 12일 닷새 만의 일정을 마쳤다. 판사역의 G·맥도날드 유고 전범 재판소 소장 등이 ‘판결요지’를 읽고 위안부 제도를 ‘전시 성노예제’로 인정했다. 게다가 당시 존재했던…국제법, 노예화를 금지하는 국제 관습법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 전쟁 중 강간이나 위안부 제도는 ‘인도에 대한 죄’이며, “궁극의 의사 결정 권한자인 쇼와 천황은 아는 입장에 있고, 그만두게 하는 수단을 취했어야 옳다”고 하면서 “유죄”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2월 13일)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에 ‘총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전후 반세기를 경과하여 실현된 민간 법정은 국제 인권법의 새로운 조류를 거듭 밝혔다”고 그 의의를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놀라운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인식도 소개된다. 아사히의 기자(혼다 마사카즈(本田雅和), 오가사와라 미도리(小笠原みどり))도, 이 주장에 공명했기 때문에, 게재했을 것이다.
오오코시 아이코(大越愛子) 킨키(近畿) 대학 교수와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오사카 외국어대학 조교수 등 많은 여성 학자도 협력했다. / 위안부 제도를 성차별(섹시즘)과 식민지주의(콜로니얼리즘)의 복합체라 하고, 천황제 자체가 성차별을 포함하는 가부장제와 식민주의를 지지한 민족차별(인종주의)의 측면을 갖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천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다. 최근 중시되는 젠더(사회적·문화적 성별)의 관점에서 전후 전범재판을 당시의 국제법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다.(12월 14일자)
그리고 18일 ‘불처벌의 역사 속에서 여성전범법정(不処罰の歴史のなかで 女性戦犯法廷)’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온다.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전쟁을 거듭해 왔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취급돼 왔다. 전쟁에서 강간은 으레 따르기 마련이라는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았다. / (중략) 인권이나 인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식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받아안고 조금씩 퍼져나가고, 깊어져 갔다. / ‘여성법정’의 시도는 그 흐름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도쿄에서 세계로 발신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고 싶다.(12월 18일)
말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바는 앞의 기사와 똑같다. ‘사(社)’로서는 그러한 총괄에 이론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끝맺음에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국경이나 입장을 초월한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수확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물론 언론사가 어떤 보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할지는 원칙적으로 자유다. 그러나, 그 보도는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책임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다 세이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취소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런 운동체의 주장과 일체화된 인식이나 주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적어도 아사히에는 그 주장의 논거를 설득적으로 제시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제3자위원회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아사히는 사(社)로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과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생각하는지, 또 위안부 제도는 ‘국가적 범죄’인지, 혹은 그 원천이 ‘천황제’ 그 자체에 있는지, 그리고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아직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고 지지하는지 ─ 그것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는 아직 남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