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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위안부 판결은 한일관계 근간 흔드는 부당판결”

“국제법을 존중하고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한국 양식파와 힘을 모아 위안부를 포함한 한일의 역사문제로 만연한 거짓과 맞서 싸울 것”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도쿄 소재 한일 우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가 9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이번 판결이 “일한(한일)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국이 애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만들어버린 후에 내린 억지 판결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번에 한국 법원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선 안된다는 규범인 강행규범 법리를 적용해 주권면제 원칙을 허물었다. 하지만 강행규범 법리는 공권력이 개입한 학살 등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과연 그런 성격인 것인가.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위안부 제도는 당시 합법이었던 공창제의 일환이며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므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민간업체이며, 또 그녀들이 일했던 위안소의 경영자도 역시 민간인이다. 이 둘에는 조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그리고 위안부 이송 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관리, 또 성병을 막는 위생 등에 관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치 않기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하고 합의했던 사실도 상기시켰다.

일한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합의했다. 또 일한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의 양국 합의에 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12명 가운데 6명은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의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복지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앞으로 일본국의 한국내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일한관계는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속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국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한국에서도 국제법을 존중하고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는 그런 한국 양식파와 힘을 모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의 역사 문제로 만연한 거짓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성명서 전문. (한국어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성명

(慰安婦判決に抗議する歴認研声明)



1월 8일 한국 서울지방법원은 일본에 대해서 한국인 위안부들(유족을 포함) 열두 명에게 한 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한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판결로 강력히 항의한다.


원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서 일본국이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 그 입장을 전했었다. 그런데 서울지법은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공시송달’(일본 정부가 수령을 거부한 소장을 게시(掲示)를 통해서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라는 편법으로 판결을 했다. 국제법 위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강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 대해 강행된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규범).


그러나 위안부 제도는 당시 합법이었던 공창제의 일환이며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므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부터가 잘못이다.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민간업체이며, 또 그녀들이 일했던 위안소의 경영자도 역시 민간인이다. 이 둘에는 조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그리고 위안부 이송 업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관리, 또 성병을 막는 위생 등에 관여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일한 양국에서 공창제는 비합법이다. 따라서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부모의 빚 때문에 딸이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가치관으로 보면 인권침해로 동정할 만하다. 그 입장에서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고 인도적 지원을 했다.


일한 양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합의했다. 또 일한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의 양국 합의에 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12명 가운데 6명은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의 지원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복지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국의 한국내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일한관계는 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조속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국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일한 관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국제법상의 주장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실태에 관한 국제 홍보를 더욱 키워나가야만 한다.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는 지난해 11월 한국어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이라는 허위에 대한 반론이 게재됐다. 민관이 협력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국제법을 존중하고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그런 한국 양식파와 힘을 모아 위안부를 포함한 일한의 역사 문제로 만연한 거짓과 맞서 싸울 것이다.



레이와(令和) 3년 1월 9일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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